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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불이행 각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95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90일 내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경우, 각하되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의 전치주의 예외 적용을 배제하여 필수적 전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함.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의신청 후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신청 이후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판결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통지 후 90일 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처분(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주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상 예외(정당사유, 잘못된 안내, 동종사건 기각재결 등)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고 반드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소송법상 전치주의 예외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부가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95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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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60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6.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부터 2011. 12. 31.까지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에 고철 • 비철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OO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라고 판단하였고,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OO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8. 29.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은 2012. 10.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OO의 대표이사인 강OOO을 만나 거래를 협의하였고 OO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및 강OOO의 명함까지 받은 뒤 실제 고동을 매입 하면서 그 대금을 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OO과 정상적으로 고동을 거래 한 것이고, 설령 OO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OO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이상 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2항, 제68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한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2. 10. 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피고가 동의하였 으므로,이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전삼절차를 거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l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