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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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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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점, 거래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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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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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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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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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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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경부터 인천 부평구 OO동 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E에너지(이하 ’E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E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3.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8.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FF뱅크 주식회사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아 오다 2009. 7.경 석유 제품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G에이전트의 부장이자 원고의 친구인 이HH의 중개로 현물대리점인 E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주식회사 GG에이전트를 통해 E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현물대리점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일치 하는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므로, EEE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류 운송기사를 통해 EEE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고 그 대금을 EEE에너지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EEE에너지를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EEE에너지의 매입처 중 99%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ZZ종합상사와 주식회사 TT상사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사실,② EEE에너지는 유류저장소로 임차한 IIII탱크터미널,JJJJI저장소 등과 관련하여 임대료나 작업료를 지급한 바 없어 위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③ EEE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일부는 매입처와 매출처로 다시 송금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EEE에너지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LLL에너지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3-5분 뒤 다시 매입처인 주식회사 TT상사와 주식회사 MMMM종합상사로 대금이 출금된 사실(이렇게 입출금한 인터넷 IP주소가 동일하기도 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EEE에너지와 그 매입처들의 운영 실태와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주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EEE에너지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EEE에너지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2005년경 부터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 아니라 EEE에너지와 거래하기 전 정상적인 매입처인 FFF뱅크 주식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경험이 있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②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확인 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여서 일반적으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는 거래는 무자료 거래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원고는 EEE에너지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EEE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출하전표는 통상적인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일부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④ 원고는 E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로서는 2005. 2.경 개업 이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FFF뱅크의 공급가격이나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EEE에너지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를 더욱 주의깊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