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요건 판단

대법원 2013두428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은 오직 외국투자가의 등록말소 신청에 한정되며, 당국의 직권말소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의 폭넓은 추징 범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직권말소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말소 사유가 외국투자가의 등록말소 신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권말소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28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추징대상을 외국투자가의 등록말소 신청에 한정해 규정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직권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은 등록말소 사유를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외에는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286 판결은 등록말소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직권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13. 선고 대법원 2013두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