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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별거 중인 배우자와 1세대 구성 여부 제한 없음

대법원 2013두1553
판결 요약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이어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며,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의 유무 또는 실제 별거 상태는 세대 분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구성 #배우자 세대분리 #별거 중 세대 #투기 목적 #세대 분리 요건
질의 응답
1. 별거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 세대 구성으로 간주됩니다. 별거 상태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53 판결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분리 인정 불가라고 판시합니다.
2. 투기 목적이 없을 때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 구성이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53 판결은 투기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면 1세대 구성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라는 사실이 존재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분리사유가 없는 한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53 판결은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세대분리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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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5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창원)2012누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1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