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준수 필요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은 각하된다. 이 판결은 소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증여세 취소소송 #국세불복 #행정소송 제소기간 #심사청구 절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전 반드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고 며칠 이내 제기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은 전심절차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소기간(90일)을 넘겨서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 결정서가 세무사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된 경우, 그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나요?
답변
네, 심사청구 결정서가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은 결정서가 대리인(세무사)에게 송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3.

판 결 선 고

2013.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000원(= 2008. 2.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 2009. 9.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황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11. 1.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000원에 추정상속재산 000원 및 사전 증여 재산가산액 00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0. 8.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북파주농협 으로부터 2008. 1. 25. 000원, 2009. 10. 9. 000원을 각 대출받아 그 무렵 원고의 배우자인 황OO의 계좌에 000원, 원고의 계좌에 000원(2008. 2. 29. 증여분 000원 및 2009. 9. 22. 증여분 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 확인사실 통보에 따라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8. 2. 2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및 2009. 9.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국세청장은 2012 3.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서(이하 ’이 사건 결정서'라 한다)는 2012. 3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대리한 세무사 김PP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아버지를 2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세금 대납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된 부분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000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결국 원고는 위 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담부증여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3. 15. 원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0. 2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