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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세대전원 이주 판단

대법원 2013두581
판결 요약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원고와 자녀가 실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 이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에도, 실질 거주 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실제거주 #세대전원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만 거주하고 원고 및 자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인 ‘세대전원 이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1 판결은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원고와 자녀는 거주하지않았다면 비과세 사유인 세대전원 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 한 명의 세대원만 아파트에 실거주한 뒤 주소를 이전하면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원 중 단 한 명만 실제로 거주한 뒤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세대전원’ 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3두581)은 원고의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점을 근거로 세대전원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주거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의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실거주 구성원이 제한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구성원이 한정적이거나 전원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대전원 요건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81은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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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