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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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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귀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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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4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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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황AA 2.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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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반포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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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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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