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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가액 유가증권발행규정 기준이 시가인가

대법원 2013두14511
판결 요약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규정은 신주발행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한일 뿐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청약권유 과정의 신주발행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 #유가증권발행규정 #시가산정 #증여세 #청약권유
질의 응답
1. 유가증권발행규정상 신주발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11 판결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발행 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한일 뿐, 이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발행 시 유가증권발행규정을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답변
신주발행 시 유가증권발행규정 기준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시가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11 판결은 유가증권발행규정이 '신주발행가액의 시가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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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귀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황AA 2.김BB

피고, 피상고인

1.반포세무서장 2.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대법원 2013두14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