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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582
판결 요약
미성년자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리·처분권을 원고 부친이 행사했고, 관련 법정 분쟁도 모두 부친이 주관한 정황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으로 판단.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미성년자 명의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부동산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지만 부모가 실제로 관리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되어, 명의자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82 판결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계약과 관리, 법정분쟁 모두 원고의 부친이 전담한 점 등을 근거로 부친이 실질적 소유자라 판단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매도 시점의 실질 행위자, 실질적 관리·처분권 행사 주체, 법적 분쟁 관여자 등 전체 정황을 보고 실질 소유자를 판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82 판결은 취득 당시 미성년자 명의, 부친의 계약 주관, 분쟁 시 변호사 선임 등 실질 행위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로 부동산이 유상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매 등 유상이전도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82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10두23644 등)는 유상이전(경매 포함)시 실질적 이익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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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취득 시점 미성년자로서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부동산 양도시에도 원고의 부친이 계약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 쟁송 발생시에도 부친이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에서도 부친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6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용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0.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산 000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0.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000원에 유BB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1. 11.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2000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를 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 불법매각에 따른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양도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김GG임에도 원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가) 이CC는 세무공무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매각 국유지 매수인 명의 변경 등의 관재업무를 담당하다가 1974. 7. 8.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DD에게 불법적으로 불하하였다.

(나) 원고는 1981. 9. 10. 이DD와 매매대금 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DD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9가단2934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1990.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CC가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사건이 드러나,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장은 1999.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지불법매각사건(속칭 이CC 사건)과 관련된 토지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면서, 선의의 제3취득자의 경우 국가에 자진반환의사를 통보할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고 특례매각을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1999.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원에 이E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에 반환하였다가 다시 등기를 경료받아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특례매각 대상자로 분류되어 2000. 1. 6.경 특례매각대금인 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례매매 계약금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5. 원고를 대리한 FFF으로부터 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유BB이 1999. 12. 24.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에 따라 위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 절차가 보류되었다. 유B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가단2823호)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02. 2. 14.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EE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잔금 0000원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가단6874호)를 제기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매매대금 0000원은 2005. 3. 31.까지 원고가 이EE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사) 그런데 원고가 위 약정일까지 매매대금 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EE의 승계인인 정RR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8. 10. 8. 대금 000원에 유BB에게 매각되었다.

(아) 그 후 원고는 자신이 특례매각 잔대금 납입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유BB에게 위와 같이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다며 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8가단96197호)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2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0. 5. 24. 확정되었다(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0. 19. 유BB으로부터 국가에 증여되어 현재 소유자는 국가이며, 유BB이 이를 특례매각 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2) 원고 명의 등기가 되어 있을 당시의 관리 상황

(가) 원고와 이D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1981. 9. 10.은 원고가 17세로서 미성년자였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매도할 당시 원고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인 김GG가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을 행하였다.

(나)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6. 2. 5. 원고를 대리한 FFF으로부터 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FFF이 사기죄로 유죄인정된 제1심 판결문(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김GG의 소유인 것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유B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갑 제9호증)에서도 김GG가 평소 알고 지내던 FFF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해 온 사실을 인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원고가 아닌 김GG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양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에서 말하는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설령 원인무효인 계약에 기초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되었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양도는 매매뿐 아니라 경매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즉, 원고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적 소유자가 김GG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시점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이EE에게 매도할 때에도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김GG가 계약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BB, 이EE 등과 법적 쟁송이 발생했을 때에도 원고가 직접 소송에 관여하여 변호사 선임 등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모두 김GG가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FFF이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문제되어 발생하였던 형사 및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그 판결에서 김GG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하는 판단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인 김GG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김GG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