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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 알지 못한 채 양수 시 중대한 과실이면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643
판결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이런 경우 양수인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채권양수인 #중대한 과실 #주식매매계약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모른 채로 채권을 양수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다면, 양수인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양수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특약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특약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조차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판결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특약을 알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과거 거래의 당사자였다면, 양수 회사가 특약 내용을 모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과거 거래의 당사자라면 회사가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8643 판결은 양수인 회사의 임원이 과거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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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88643 공탁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BB호텔엔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4487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파트너스(이하 ’CCC파트너스’라고 한다)는 2008. 3. 20. DDD 골프개발 주식회사(이하 ’DDD골프개발’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E리조트 발행 주식 50,0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주식 매매대금 중 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CCC파트너스와 DDD골프개발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을 경우 위 유보금 중에서 정산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DDD골프개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CCC 파트너스가 주식매매계약상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5. 7. CCC파트너스로부터 CCC파트너스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DDD골프개발에 대하여 갖고 있는 0000원의 유보금채권(이하 ’이 사건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OOOO파트너스는 DDD골프개발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CCC파트너스는 000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었는데,CCC파트너스의 채권양도통지가 DDD골프개발에 도달한 후인 2009. 7. 6.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반포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DDD골프개발에 도달하였다.

마. 2010. 11. 2. DDD골프개발을 흡수합병한 BBB호텔앤드리조트는,’CCC파트너스에게 지급할 유보금 0000원에서 손실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000원 인데,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라면 위 돈이 원고에게 귀 속되고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모르는 데 중과실이 있다면 위 돈이 CCC파트너스에게 귀속되어 결국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공탁자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7. 27.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잔존 유보금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DD골프개발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자로 민법 제49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 자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인 DDD골프에 도달하였으므로,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규정된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 어진 것이고,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 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채 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 된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는 ”’양도대상채권’은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DDD골프개발에 대하여 보유하는 금 00000원(000)(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의 유보금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포함)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DDD골프개발 사이에 2008. 3. 20.자로 체결된 태안반도 골프장 관련 주식매매계약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금채권이 라는 것 자체가 매매대금채권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에서 통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발생원인과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더 감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받는 채권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양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2008. 3. 20.) 매도인인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이FF였는데(이FF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도 CCC파트너스의 대표이사였다), 이FF는 2007. 4. 9.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09. 5. 7.까지 원고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채권양수인인 원고 회사의 임원 이FF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원인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이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채권양 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원고는 이 사건 채 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BBB호텔엔드리조트가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