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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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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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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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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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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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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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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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9. 인천 남구 OO동 00-29 대지 168㎡ 지상에 1층 68.75㎡, 2 층 68.75㎡, 지하 79.29㎡, 연면적 216.79㎡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9. 1. 이 사건 주택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2. 3. 8. 000원으로 감액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실제형태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 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일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5 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각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의 각 구성세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관계 법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 중 하나인 다세대주택에 이미 해당하여 더 이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여지가 없는 점,오히려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공부에 등재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형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인근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구조와 형태가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고 원고가 다세대주택에서 다가주주택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사한 구조의 인근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2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