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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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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2457
판결 요약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되고 각 세대가 독립된 거래 객체·주거 공간으로 인정된 건물은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전체 양도 시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세대별 등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질의 응답
1. 등기상 다세대주택을 전체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처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별로 등기되고 실제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건물이라면 전체 양도하더라도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2457 판결은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엔 다가구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별 거래 가능성·독립성을 중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설시했습니다.
2. 실제 구조가 다가구주택이어도 등기가 다세대주택이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이 중요하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2457 판결은 등기와 실질 모두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대별 등기·독립성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2457 판결은 다가구주택 특례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질과 등기가 모두 다세대주택이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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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9. 인천 남구 OO동 00-29 대지 168㎡ 지상에 1층 68.75㎡, 2 층 68.75㎡, 지하 79.29㎡, 연면적 216.79㎡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9. 1. 이 사건 주택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2. 3. 8. 000원으로 감액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실제형태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 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일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5 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각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의 각 구성세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관계 법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 중 하나인 다세대주택에 이미 해당하여 더 이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여지가 없는 점,오히려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공부에 등재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라는 형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인근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구조와 형태가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고 원고가 다세대주택에서 다가주주택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사한 구조의 인근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2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