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63
판결 요약
식당을 주업으로 운영하며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농지원부에 해당 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지원부 등재 #주업 식당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식당운영 등 다른 주업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업이 식당 영업 등 농업 외의 업종이고,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8563 판결은 식당을 경영해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원부에 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어떻게 불리한가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의 증거 중 하나로, 빠져 있다면 직접 경작 입증이 어렵고 감면 요건 충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8563 판결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접 경작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8563 판결은 농지의 직접 경작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업은 식당 영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동시에 종전 및 대토농지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도 종전 및 대토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85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6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6. 16.'’ 다음에 ”및 같은 해 7. 2."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OO의 증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