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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2나41127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부당함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과세처분 효력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주장되면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사건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당사자들인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실제 채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는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사해행위취소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의 무효나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사주가 따로 있다는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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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3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이AA 2.정BB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피고 이AA와 최CC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24.자 증여계약 및 피고 정BB과 최CC 사이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0. 5. 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최CC에게,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B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이AA가 최CC의 어머니이고, 피고 정BB이 최CC의 배우자인 사실, OO세무서가 주식회사 DDD이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해약 위약금 수령액 OOOO원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그 대표 이사인 최CC에게 2010. 11. 3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최CC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최C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최CC이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최CC이 피고 정BB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DDD의 실제 사주는 임EE이고, 최CC은 임EE가 운영하는 FFF의 직원으로 임EE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므로 최CC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나41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