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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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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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의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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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9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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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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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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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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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산시 O동 000-12 대지 11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3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0. 9. 13. 강BB에게 경락 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2011. 8.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6.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 을 1985. 1. 1.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2006. 11.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재)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l항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라 할 것이다.
결국 경매에 의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층,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 사건 토지는 1980. 1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최KK, 유HH, 유TT, 유JJ, 유FF, 유QQ, 유MM, 유NN 및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당시 4/34 지분을 취득하였던 사실[등-기 순위번호 Ie이하 번호 만 기재한다)J,② 이후 최KK의 지분 10/34(유NN으로부터 1983. 6. 9. 상속받은 지분 4/34를 합한 것이다)이 1990. 4.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2, 3], ③ 유JJ, 유FF, 유QQ의 지분 합계 6/34 및 유MM의 지분 4/34에 관하여 원고는 2002. 5. 30. 이를 이전받은 사실[17, 18], ④ 2002. 8. 3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유HH(6/34), 유QQ의 지분(4/34)이 2002. 9. 4.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25], ⑤그런데 위 공유물 분할 이전인 1998. 12. 12.경부터 2002. 8. 8.경까지 오산시, 국, 서울 송파구, 과천시, OOO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에 의하여 유QQ의 지분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었던 사실[9~ 12, 19, 20], ⑥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공매로 변경되어 2006. 11. 24. 공매가 행해진 사실(한편 유HH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뿐이다)[33, 33-1], ⑦ 위 공매절차에서 유TT의 지분에 대하여 조LL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36], ⑧ 한편, 위 콩매에 따라 조LL이 유TT의 지분을 취득하자 원고는 공매를 원인으로 유HH의 지분만을 전부이전 받은 것으로 2006. 12. 4. 소유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25-1], ⑨ 그 이후 등기상 착오발견을 이유로 2007. 10. 5. 원고가 유JJ의 6/34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25-2], ⑩ 그 이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0. 9. 13. 강BB에게 경락되기에 이른 사실[45]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유HH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은 2002. 8. 31.자 상속인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1985. 1. 1.을 의제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분을 (재)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등기부 기재내용을 볼 때 유HH으로부터 이전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2006. 끄. 24.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2006. 11. 2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