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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문서 위조·상고사유 중복) 인정 요건 및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재누57
판결 요약
재심소송에서 문서 위조·변조 등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처벌받을 행위에 유죄 판결 또는 관련 판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사유로 재심 청구는 불가합니다.
#재심요건 #문서위조 재심 #상고사유 중복 #민사소송법 451조 #행정소송 재심
질의 응답
1. 문서가 위조·변조되었다고 주장할 때 재심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심 대상 문서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 등)이 확정되어야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위조·변조 등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 등이 확인돼야 재심사유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재심의 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문서 위조나 거짓증언 의혹이 있으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단순 의혹만으로는 재심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처벌받을 행위에 유죄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재판이 있어야 재심 요건 충족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었을 때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상 이미 주장된 사유(예: 상고심에서 다툰 사유)는 재심의 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사항은 재심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5.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함께 유죄 판결 등 처벌결과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 충족이 없으면 재심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6. 재심 사유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유가 판결 주문 자체와 무관하다면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재누-57 판결은 주문에 영향 없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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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등으로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재누57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고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AAA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8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9.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중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재심대상 기록 및 재심대상 판결에 의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6. 4. 19. 정CC과 사이에 창원시 OO동 소재 BB사우나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공급가액 0000원에 체결하고, 2006. 8.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9. 12. 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2010. 9.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3. 이 사건 공사는 조D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공사대금도 원고와 보일러 대금으로 정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조DD이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816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9. 8. 18.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2. 4.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부산고등법원은 2012. 5. 16. 같은 법원 2011누3111호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 소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9. 27. 같은 법원 2012두12761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2012. 10. 4. 상고심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조DD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조DD이 2006. 4. 19.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BB사우나 설비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증인 조DD, 정CC이 ’조DD이 원고 몰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 그러나 위 각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 2006다14462 판결 각 참조), 조DD이 원고가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조 DD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점, 증인 조DD, 정CC이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판결이나 재판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의 상고심에 제출한 2012. 6. 22.자 상고이유서 , 2012. 7. 10.자 의견서 , 2012. 8. 6.자 준비 서면 , 2012. 9. 4. 자 준비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을 이미 상고이유의 하나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상고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DD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조DD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점, 증인 조DD, 정 CC이 ⁠‘조DD이 원고 몰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정C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 등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재심대상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것이고,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사정들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재누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