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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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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5364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새로운 명의신탁 시점에 양자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36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은 새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때에 양자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분쟁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의 경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신설된 명의신탁 시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364 판결은 명의신탁 상태 비교의 기준을 신규 명의신탁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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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도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