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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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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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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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6009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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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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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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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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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202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김BB의 소유였고, 2001. 5.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20259호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가 2007. 8. 1. 압류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1. 8. 26.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2. 12. 28.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00000원을 배당하고, 압류권자인 피고(의정부세무서)를 2순위로 하여 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8.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0000원 중 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CC건설과 1994. 3. 10. 임대차계약(보증금 0000원)을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였고, 그 후의 소유자인 김BB과 2003. 11. 29.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1. 9. 19.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를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처인 이○○가 1997. 9. 13.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보건대,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처 이○○가 동두천시 동두천동 5**-* CCC연립주택 *동 10*호에 1997. 9. 13. 전입한 흔적은 있으나, 이 사건 주택과는 호수가 다를 뿐 아니라 이○○는 이미 2001. 4. 27.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