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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 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793
판결 요약
1세대가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하다면 별개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겸용주택 #주택 일부 지분 #배우자 주택 보유
질의 응답
1.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 면적이 적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판결은 주택 비율이 낮아도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1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겸용주택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겸용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판결은 겸용주택 지분 보유도 공동소유 시 각자가 주택 보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참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세대에서 부부가 각기 주택을 보유하면, 별개의 1주택으로 산정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판결은 1세대 구성원이 여러 주택 보유 시 각각 별개의 주택 소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이 주택외 부분과 복합된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한 주택 부분이 존재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에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판결은 겸용주택의 실질적 용도를 근거로 별개의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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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부분이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겸용주택을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8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 000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8. 양도한 후 2011. 5. 30. 쟁점 아파트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000원,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들어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쟁점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던바, 피 고는 원고의 처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0000 소재 겸용 주택(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 중 2층 주택 부분 1/2 지분 부분이다.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2011. 9. 26.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 0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이며 연면적 169.08㎡ 중 주택면적은 56.36㎡로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지분비율(1/2)을 고려하면 16.75%의 주택에 불과하므로 온전한 한 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베 반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정한 1주택의 정의는 조세행정의 편의주의상 만들어진 위법하고 위헌적인 규정이다.

(2) 부부별산제의 취지에서 볼 때 본인 소유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쟁점 건물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 지하실 56.36㎡, 1층 점포 56.36㎡, 2층 주택 56.36㎡이며, 200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처(이름이 김OO에서 김OOO으로 개명되었다) 및 장모인 추KK 앞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 및 원고의 처는 주민등록표상 2008. 12. 9.부터 2011. 3. 15.까지 및 2011. 3. 25.부터 2011. 10. 30.까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4조 제1 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하며 양도소득(제3호)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정하고 있 고 법 제88조,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에서 양도의 개념 및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법 제89조 내지 9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3조 내지 제156조 의2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보건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 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154 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관련 규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 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②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는 동일 세대원이 실제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별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부분이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③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와 같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④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쟁점 주택을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원고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 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부별산제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 이전 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를 볼 때, 설령 부부가 별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 이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