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행정소송 청구취지 특정불비시 각하 판례 요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 요약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 후 미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청구취지가 실제 처분과 내용·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없었고, 법원의 석명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취지 #소 각하 #청구특정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보정 요구에 불응하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청구취지 보정을 명령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의 청구취지 보정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은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내용과 청구취지에 차이가 있으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처분 내용과 청구취지가 상당히 다르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처분 내용과 상당히 달라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청구취지 특정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청구취지의 특정 역시 이에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그 내용 및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리해 줄 것을 석명준비명령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60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서 2011. 6. 29.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북구 0000로 하여 소외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3.경까지 소외 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법인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5. 22. 소외 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전AA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를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라고 한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1.경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2013. 1. 9.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하였고,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을 제1, 2, 3, 4(가지번호 포함)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는 최OO, 박OO이 각 2,500주, 최OOOO, 원고가 각 2,000주, 전AA가 1,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년도 소외 법인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원고와 전OOO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근거로 원고와 전AA를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한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2 변론기일에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수령하였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3. 1. 3.자 답변서,2013. 4. 19.자 준비서면, 2013. 5. 2.자 준비서면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의 존재 및 내용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그 내용 및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리해 줄 것을 석명준비명령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