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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취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65
판결 요약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전체를 실제로 이전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체농지 #대토농지 #등기 여부 #명의신탁 #사용수익권
질의 응답
1. 대체농지(대토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전부 이전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판결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등으로 농지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대체농지 취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농지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대체농지의 소유를 신탁했더라도 실제로 권리 전체를 이전받았다면 대토농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적 권리 이전이 인정되면 대토농지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토농지를 명의신탁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농지 권리를 취득했다면,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판결은 원고에게 대체농지 권리 이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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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수익・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조세제한특례법상”을 ”조세 특례제한법상”으로, 제5쪽 제10행의 ”원고의 소유농지”를 ”자경농지”로 각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OO에게 대체농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 고, 그렇지 않더라도 타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로 인 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7.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이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을 통하여 그 농지의 사용 · 수익 · 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사실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