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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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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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제3자의 명의의 주식 이전 전후 단계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명의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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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62 제2차납세의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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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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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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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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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9. 원고를 주식회사 부산BB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부산BB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7.9.5. 부산 연제구 연○동 □□빌딩 000호에서 엘이디신호등 제조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부산 강서구 대○동 0000을 소재지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의 지점이 2010. 5. 20. 설립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위 지점이 매출을 누락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이 사건 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12. 2. 2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제외)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2. 9. 11. 원고의 지분을 100%에서 70%로 변경 하여 부가가치세를 0000원(가산금 제외)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2012.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30.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41%인 8,200주를 소유하였을 뿐이고,제CCC의 명의를 빌려 추 가로 5,800주를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제CCC 명의의 주식까지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을 제3, 4,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언 제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①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 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수는 8,200주(지분율 41%)이고, 제CCC의 주식 수는 5,800주(지분율 29%)이며, 제CCC는 2009. 7. 23. 최OO으로부터 위 주식 5,800주를 양수한 후, 2010. 12. 23. 손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제CCC는 2011. 12. 29.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1 차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③1차 조사 이후 제CCC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12. 1. 30.자 사실확인서에는 "1차 조사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았고 경황도 없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였다.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④ 제CCC는 2012. 2. 15.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2차 조사에서 "2012. 1. 30.자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만들어 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주주명의의 대여 여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사실,⑤ 제CCC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최OO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손OO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⑥ 제CCC는 당시 원고가 대표인 사회복지법인 박O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손OO과 일면식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제CCC의 관계,최OO이 제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제CCC가 일면식도 없는 손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제CCC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