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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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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증여 부동산 반환 시 증여세 취소 요건과 기한 판단

대법원 2013두9496
판결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3월) 경과 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반환 자체만으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증여 반환 #등기 말소 #증여세 취소 #증여 후 해제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 말소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였더라도, 그 반환만으로는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96 판결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 시 부과처분 존부와 무관하게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없이 반환해도 증여 사실이 없던 일이 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96 판결은 반환 자체로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의에 따라 부동산 증여를 해지·반환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어야만 증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해제 또는 반환이면 증여세 부담이 남을 수 있으니 신속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496 판결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은 반환 자체로 증여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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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이 지나서 비로소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반환하였으므로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박aa 2.박bb 3.박cc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95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대법원 2013두9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