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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486
판결 요약
공급자 허위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공급자로 적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됩니다. 공급자 기재 착오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허위가 포인트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급자 허위기재 #거래실체 #공급자 착오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적혀 있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86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항목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 항목이 단순 착오일 때는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86 판결은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니고,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사안이므로 공제가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 배제 사유 중 거래사실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와 거래의 실질 상대방이 동일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86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경우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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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2누4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구합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수시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호 단서는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 항 제2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 일시에 그 기재된 바와 같은 품목·수량의 유류가 이 사건 주유소로 실제 공급된 점,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BBBBB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BBBBB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 만큼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BBBBB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다만 BBBBB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항소장에 기재된 ⁠‘2011. 4. 13.’은 ⁠‘2011. 4.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누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