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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43
판결 요약
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하였음을 증명할 서류(농지원부·수익증빙 등)가 없고 현장조사 결과 경작·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자경 증명자료 #경작증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도 실제 자경 증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또는 재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장조사에서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43 판결은 농지원부·소득증빙 등 경작 증명서류가 없고 현장조사에서 미경작이 확인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성 부정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관련 증빙 없이 양도 당시 현장에 농작물이나 묘목이 방치돼 있으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또는 재배의 객관적 사실과 증빙이 전혀 없다면, 단순히 묘목 등만 방치된 상태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43 판결은 미경작 및 묘목 방치 사실을 근거로 자경농지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지원부 원본, 자경 기간 수익 증빙, 수확물 판매자료 등 객관적인 경작·재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43 판결은 이러한 자료가 없고 경작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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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의 자료가 전혀 없고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결과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된 묘목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743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13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를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