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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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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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원부원본이나 자경증명 또는 수확한 농작물이나 묘목을 판매한 소득증빙의 자료가 전혀 없고 과세관청의 현장조사 결과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수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식재된 묘목들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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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2743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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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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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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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1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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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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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를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