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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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명의신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한 점, 토지 양수인도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대금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등기 명의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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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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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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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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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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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8. |
주 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은평구 0000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30. 피고에게 접수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는,원고가 2003. 8. 6. 취득한 위 토지를 2005. 7. 6. 소외 정OO에게 양도하였고,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정OO이 2008. 1. 22.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정OO이 위 토지를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OO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 9.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문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위 문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① 양도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이 아니라 정OO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② 취득가액 역시 0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000원이었으므로,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까지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9. 11. 26. 션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 역시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앞서 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신고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원에도 매도인이 원고로 기재된 사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문OO과 정OO이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서류를 주면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였다’는 취지로 위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②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문OO과 정OO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문OO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실,③ 구체적으로, 정O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문OO 모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문OO이라고 들은 바 있고, 나중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로 금원(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정OO 소유의 양주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을 추가 지급할 때에도 이를 문OO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④ 문OO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문OO이 신용불량 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여기에 문OO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정OO에게 매도하기까지의 경위, 그 매매 조건 등에 관해 상세히 증언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명의나 매매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등에 있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이는 명의신탁약정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