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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자 부정거래 인지시 매입세액 불공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24
판결 요약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구매확인서 거래과정에서 전 단계 부정거래 인지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을 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입세액 #부정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영세율 매출업자가 매입세액을 불공제당할 수 있는 요건과 입증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출업자가 전 단계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24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전 단계 부정거래를 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입증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부정거래 인지 및 중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24 판결은 과세관청에 매출업자 부정거래 인지·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피고의 반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매출업자가 전 단계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24 판결은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의 사실관계 입증 부담이 행정청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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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 그 매출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3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금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0구합4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폭탄업체가 도주 · 잠적한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이 정상금이라는 사실 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경우에 그 매출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