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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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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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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8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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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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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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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2702 (201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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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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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이하에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 제4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 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 4520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 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 1794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션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3) 한편,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 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모두 종합해 볼 때,비록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OO자원 및 OO메이저는 모두 법 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ㆍ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원고의 계좌 등을 통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OO자원과 OO메이저 사이의 철근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을 제5, 8,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민OO는 2010. 6. 15.자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OO메이저에 대한 원고의 철근 매출과 OO자원에 대한 원고의 철근 매입이 가공거래이고,실제 거래는 OO자원이 OO메이저에 매출한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 기록 118쪽 참조,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과 OO메이저의 직원 이OO도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원고로부터의 철근 매입은 사실과 다른 거래로 실제 매입처는 원고가 아니라 OO자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 기록 126쪽 참조)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귀속연도별로 그 거래의 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특정되어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 외에 다른 철근 거래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확인서가 민OO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나아가,위 이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함께,을 제9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자원과 OO메이저는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자원은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4. 15.자로 기각당하자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OO메이저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확인서 는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민OO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0. 6. 15.에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을 뿐 실물 거래는 없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위험, 즉 상품의 소유권이나 재고에 관한 부담 또는 반품 에 대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가공거래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② 가공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고의 실제 운영자 이OO이 OO메이저에 부탁한 것으로 실물과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③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방식과 대금결제에 대하여 ’OO자원이 OO 메이저의 각 건설 현장에 철근 입고 시에 OO메이저가 확인증을 원고에 팩스로 전송 하면 OO자원이 월말 정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OO자원이 OO메이저 건설 현장에 철근을 입고 시에 원고가 OO자원 에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OO메이저로부터 철근이 입고된 월말에 정산한 금액을 어음으로 수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민OO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강요나 위계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이OO도 2010. 6.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게 원고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OO메이저에 부탁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는 실물 과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알수 있다.
(3) 비록 갑 제7, 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민OO나 이OO이 서울지 방국세청이 원고와 민OO, 이OO 등을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창고가 없고 하면 가공거래이고 세금을 조금 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여 그냥 인정했던 것입니다'(민OO의 검찰 진술, 기록 196쪽 참조), ’국세청 조사시 세금을 조금 내면 된다고 인정하라고 하여 인정하였던 것입니다’(이OO의 검찰 진술, 기록 202쪽 참조)라고 주장하였지만,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의 민OO 진술의 내용, 갑 제19, 20호증, 을 제6, 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민OO와 이OO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와 아울러, 위 을 제18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양OO은 OO메이저의 대표자 추OO도 이OO이 원고가 매출이 없어 수입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위 세무조사 당시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민OO, 이OO의 진술이 가공거래의 의미를 제대 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달리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OO자원에서 OO메이저로 직접 철근을 공급하는 대신에 OO자원에서 원고를 거쳐 OO메이저로 철근을 공급하는 거래 형식도 원고 등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철근에 대해 원고가 OO자원 및 OO메이저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 령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 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와 OO자원 및 OO메이저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철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① 위 "(1) 내지 (3)"에서 살핀 사정들과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제1심의 원고 대표이사 민OO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래량, 거래가격 등 그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그와 같은 거래관계에 따른 손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내용으로 OO자원 내지 OO메이저와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그 주장과 같이 총 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거래대금 규모등과 비교하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더 부자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이 사건 철근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OO메이저로부터 는 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고서 그 어음 만기일까지 원고가 이를 보유하기로 한 것 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보이는 점,③ 만약,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OO메이저 에게 공급한 철근은 원고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OO자원이나 OO자원이 철근을 주문 한 제철회사에서 직접 OO메이저의 건설 현장에 제공한 것이라면, 철근의 운송 중에 서 발생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관계와 운송료의 부담 주체 등을 이 사 건 거래 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커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④ 원고는 그 상품매출 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 내역을 만드는 등 그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거래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인 철근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OO자원으로부터 인수하여 원고의 위험 부담 하에 이를 다시 OO메이저에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태로 서 과세관청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나아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 포함된 2008, 2009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공시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원 고의 상품매출액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상품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2009. 2. 4.자로 위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원고의 손익계산서는 그 재무제표 등과 함께 원고의 재무상황과 해당 사업연도의 객관적 경영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원고의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실물거래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에 근거한 상품매출액을 그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면, 위 손익계산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은 원고의 투자자나 이해관계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성과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함과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갖는 상호 검증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OO자원 및 OO메이저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원고의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 는 없다.
(6) 한편,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철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검찰청은 2011. 8. 29. 원고 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은 2011. 11. 25. 위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이는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위 무혐의 처분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 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이상(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무혐의 처분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