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 및 해당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보지만, 이 무효를 들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자의 권리 주장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실명법 #부동산 등기 #무효 #제3자 대항력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대한민국)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대한민국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나선 사해행위취소 사건임을 전제로 명의신탁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합니다(2013다20895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다만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8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8530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다20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