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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채무 변제로 수익분배금채권 소멸 여부

성남지원 2012가합202754
판결 요약
수익분배금 채권채권압류 결정 송달 전에 지급 및 변제로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의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의 확정성과 별개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행 및 정산 합의가 우선 적용되어,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수익분배금 #변제 #추심청구 #중재판정
질의 응답
1. 수익분배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추심권자는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이전에 이미 변제된 경우 압류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합-202754 판결은 수익분배금 채권이 채권압류 결정 송달 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추심 청구는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데 별도 합의로 변제이행이 완료된 경우 추심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의무와 별개로 별도 합의에 따라 실제 변제가 이뤄졌으면 추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합-202754 판결은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 별도 합의와 실제 변제로 소멸하면 추심권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별도 정산약정이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중재판정의 확정력과 별개로 당사자 간 별도 정산 합의가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2-가합-202754 판결은 중재판정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추후 당사자간 정산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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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중재판정에 따라 확정사업수익금 중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함으로써 수익분배금 채권은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에 변제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익분배금 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2027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BB건설(이하 ⁠‘BBBB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BBBB건설과 피고는 2004. 8. 6. 피고가 부평송신소 부지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0000 외 35 필지 30,427평 및 인접 사유지 13,219평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정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BBBB건설에게 토지비 및 개발이익금으로 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이익(매출부가세를 제외한 총 분양금에서 피고의 개발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하되, 평당 분양가 및 분양면적이 증가하여 추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을 제외한 추가수입금액을 각각 50:50으로 배분하고, 감소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부분도 각각 50:50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협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정에 따른 수익분배금으로 BBBB건설에게 2010. 6. 29. 0000원, 같은 해 7. 16. 0000원, 같은 해 10. 11.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BBBB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협정에 따른 BBBB 건설의 수익분배 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1.

BBBB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 6. ⁠‘ 사업협정에 따른, 피고의 소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BBBB건설은 당시 이 사건 사업협정에 따른 수익분배금채권을 수협중앙회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상황이었다)에 대한 잔여 수익배분금채무는, BBBB건설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수익금 즉, 피고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CCC건설(이하 ’C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확정사업수익금 0000원에서 피고가 BBBB건설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한 확정사업수익금 000원과 추가비용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대상 사업수익’이라 한다)의 50%인 0000원 중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 0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BBBB건설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 000 원 - 0000원, 이하 ⁠‘이 사건 BBBB건설 수익분배금’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CCC건설의 피고에 대한 확정사업수익금채무 변제기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1. 3. 14. 기준 BBBB건설이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BBBB건설에 지급할 금액(미지급 이자 포함) 중 위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3. 27.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추심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면, 피고는 BBBB건설에게 이 사건 BBBB건설 수익분배금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BBBB건설에 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을 피고의 BBBB건설에 대한 위 수익분배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고 나면 피고는 OO건설에 나머지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BBBB건설은 쌍방 간의 이 사건 확정사업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BBBB건설의 확정사업수익금 분배비율을 기초로 하되, 피고가 BBBB건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업수익금의 지급기한 및 그 도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로써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BBBB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BBBB건설 또는 BBBB건설이 지정하는 수협중앙회 등에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BBBB건설과 피고 사이의 별도 합의

BBBB건설과 피고, 수협중앙회는 2010.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기 당사자들은 BBBB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협정서에 따른 사업이익 분배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사건의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피고와 BBBB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1. 사업이익 분배금의 존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BBBB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상사중재원에 확인청구 형태의 중재 신청을 하여 그 중재판정에 따라 채권금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한다.

2. BBBB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사업이익 분배금 관련 채권은 수협중앙회에 담보목적으로 양도되었으며, 양도담보권자인 수협중앙회는 피고와 BBBB건설 사이의 중재판정을 통해 확정될 사업이익 분배금 관련 채권금액에 대하여 당해 중재절차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상기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와 BBBB건설 사이의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ⅰ) 중재판정일 전에 CCC건설로부터 기지급 받은 확정사업수익금(CCC건설이 지연이

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경우 그 금액에서 000원 및 이 사건 사업협정서 제4호 제1항 제1호의 추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BBBB건설의 분배비율을 곱한 금원(단, 피고가 수협중앙회에 기지급한 금액은 공제함)을 중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ⅱ) 중재판정일 이후 CCC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확정사업수익금의 경우 지급받은 확정사업수익금에 BBBB건설의 분배비율을 곱한 금원을 동 확정사업수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위 ⁠(ⅰ), ⁠(ⅱ)에 의해

피고가 수협중앙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될 금원의 한도는 대출금 000원 및 수협중앙회가 통지한 이자까지로 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BBB건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피고의 BBBB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

가)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서를 2011. 1. 12. 송달받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CCC건설로부터 2011. 1. 21. 이 사건 중재판정당시 이미 지급받은 확정사업수익금 중에서 BBBB건설의 분배 비율 33.7%(= 이 사건 BBBB건설 수익분배금 0000원 ÷ 이 사건 분배대상 사업수익금 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000원을, BBBB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1. 1. 21. 0000 원을 수협중앙회에, 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000원을 BBBB건설에 각 입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1. 31. CCC건설로부터 최종 잔여 수익금 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BBBB건설 수익분배금 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000원(= 000원 × 1.1)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이미 지급한 000원을 제외한 금액 및 연체이자 000원을 수령하고, 2011. 2. 10. BBBB건설에게 나머지 수익분배금 000원 및 위 연체이0000원 중 BBBB건설의 수익배분비율 33.7%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원 ⁠(0000원 × 0.337%)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금액이다 의 합계 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BBBB건설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이 사건 확정사업수익금에서의 BBBB건설과 피고의 각 분배비율을 확정하되, 피고의 BBBB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의 지급기한 및 그 기한의 도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B건설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일 이전에 CCC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확정사업수익금(지연손해금 포함)에서 BBBB건설에 배분하여야 할 수익금은 중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중재판정일 이후에 지급받은 확정수익금 중 BBBB건설에 배분하여야 할 수익금은 CCC건설로부터 나머지 확정사업수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서를 송달받은 2011. 1. 12.로부터 10일 이내인 2011. 1. 21.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당시 CCC건설로부

터 이미 지급받은 확정사업수익금 중에서 BBBB건설의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000원을 지급하고, CCC건설로부터 최종적으로 잔여 수익금 및 연체이자를 수령한 2011. 1. 31.로부터 10일 이내인 2011. 2. 10. BBBB건설에게 나머지 수익분배금 000원과 연체이자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BBBB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변제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의 BBBB건설에 대한 수익분배금 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중재판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산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07. 선고 성남지원 2012가합202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