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된 법률 근거 행정처분의 효력과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5068
판결 요약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후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되었다 해도, 그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 법률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행정처분 무효 #위헌 행정처분 #위헌 결정 후 효력 #토지초과이득세 반환 #행정처분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위헌 결정 전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판결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해 처리한 후, 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해당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과거 처분이 무효로 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과거 그 법률에 근거해 행해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판결에 따르면, 위헌결정 자체만으로 이전 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 않고,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된 법률상의 세금(토지초과이득세)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헌결정만으로는 서로 납부된 토초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판결은 행정처분이 무효일 때만 반환청구 가능하나, 본 사건에선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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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305068 토지초과이득세반환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 여수시 OO동 산000, 같은 동 산 000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라고 한다)를 부과하여, 원고는 1993. 11. 30. 피고에게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인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 토초세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와 위 법에 근거한 토초세 부과처분도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토초세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토초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5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