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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무상대여 법인 차입금의 가지급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703
판결 요약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장부에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 차입 내역, 회계처리 실태 등 실질관계를 바탕으로 법인이 채무의 주체임을 인정하였으며, 무상대여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대여 #법인 차입금 #기업자금 유용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법인 명의의 차입금이 법인 가지급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판결은 법인 명의로 차입해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라도 법인채무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부동산 담보 제공이 있었더라도 해당 차입계약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판결은 대표이사의 부동산 담보제공은 법인 채무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회계상 법인 차입금을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인정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자금 흐름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판결은 회계처리 불문,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가지급금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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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07.11

판 결 선 고

2014.08.19

주문

1. A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AAA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대표이사인 정BB는 2007. 6. 12. ○○시 ○○구 ○○동 616-2 대 7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27. 위 지상에 위치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AAA의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999,590,000원(2,000,000,000원에서 수수료4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정BB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AAA가 AAA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음 그 중 대부분을 특수관계자인 정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정B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누락 관련 이자비용 XXX,XXX,XXX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XX,XXX,XXX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45,873,971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정B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 누락 관련 이자비용 257,862,149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o,ooo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xx,xxx,xxx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12. 3. AAA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AAA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7.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AAA의 주장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AAA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입금은 정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정BB가 사실상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는 형식적으로는 AAA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AA의 대표이사인 정BB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AAA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08. 9. 25.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일반자금대출 20억 원을 김환섭과 정BB의 연대보증하에 차용해 줄 것을신청하였고, AAA와 ○○은행 사이에 2008. 9. 28. ⁠‘여신종류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9. 29., 여신기간만료일 2009. 9. 25., 이자율 기준금리 + 2.91%’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2) 한편, 정BB는 ○○은행과 사이에 AAA의 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차입금은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정BB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 되었다

(4) AAA는 이 사건 차입금이 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대금으로 인출되었을 때에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차입금이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되었을 때에 그 중 일부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정BB의 개인용도로 출금된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은행 사이에 기업일반자금대출로 20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AAA와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AA는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입금의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를부담하는 점, ② 정BB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AAA가 ○○은행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차입금이2008. 9. 29. AAA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취득대금 등으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내역 중에는 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부분도 존재하는 점, ④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지급된 이자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⑤ AAA의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경제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AA가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AAA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더욱이 AAA는 이 사건 차입금 중 정BB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는 AAA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계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10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