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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 요건과 채권양도 통지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13나43724
판결 요약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권양도 주장을 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요건 증명도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거 부족 등으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법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질의 응답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원청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요청자가 '수급사업자'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판결은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채권양도를 근거로 한 직접지급청구권 주장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증거 없이는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 시 청구원인 변경이나 채권양도 주장 번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청구원인 변경 없이 주장 번복 시 해당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판결은 별도 청구원인 변경 없이 번복·입증 없이 주장하면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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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소외법인’이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2014.07.0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외 15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AA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AA컨트리클럽’이 라고 한다)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년 금 제○○호로 공탁한

43,545,2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2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

면 제14행의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 ⁠‘원고는 BB전기로부터 BB전

기의 AA컨트리 클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19,500,000원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

인으로 기재한 후 2013. 6. 4.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2, 4호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채권양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가 별다른 청구원인 변경 없이 당심에 제출한 2014. 1. 2.자 준비서면을 통

해 위 채권양도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원인에 채권양도에 따른 공탁

금출급청구권자 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 의한 채권 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나43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