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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사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요건과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13
판결 요약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관여권한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민사책임과 조세책임의 구별도 판시되었습니다.
#노무출자 #법인등기부 #제2차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 #법무법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에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면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운영 참여나 관여 권한이 없으면 등재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판결은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 등재만으로는 실질적 운영 관여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2. 민사책임 인정 판례를 조세채권 책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책임 관련 판례는 조세채무 성립 여부에는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판결은 민사책임(회사 채권자 연대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조세책임 성립과는 별개로 보아 적용 불가라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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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두 번째 문단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쪽 11번째 줄의 "11. 7."을 "11. 1."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쪽 3번째 줄의 "신CC"을 "신DD"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OOOOO 판결은 민사책임, 즉 회사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것으로 조세책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