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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가 달라졌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96
판결 요약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점 이전 등의 사정이 있는데 등기부 조사 없이 과거 주소로 발송 후 공시송달하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지방세 송달 #법인세 고지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부 확인
질의 응답
1. 법인 본점이 등기상 이전됐음에도 과거 주소로 지방세 고지서를 보낸 후 공시송달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 등으로 본점 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 주소로 송달 후 바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고지서 송달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판결은 본점 주소 확인 등 절차 없이 공시송달한 조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해당 납세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송달 불능이 아니면 공시송달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송달해야 하며, 그 송달이 진정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송달 불능 확인 없는 공시송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공시송달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송달 전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대표이사 주소 등도 확인 후송달 시도해야 하며, 모두 불능인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판결은 대표이사 주소 등 다른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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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26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 나○○의 피고 □□세무서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 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0. 3. 10.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각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0. 3. 10.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 소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 2007년, 2008년 귀속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 장,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나○○과 피고 □□세무서장,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나○○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 3항과 같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한,

 가,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2004 내지 2006,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2. 7.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혁소를 구하는 세액1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주민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8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나○○의 피고 □□세무서장,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나○○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피고가 한 2009, 12, 17.자 별 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취소를 구하는 세액’ 및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1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 고 □□세무서장은 원고 나○○이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1’고 규정하고 있 는바,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 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 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갑 제3, 4, 8호증,을가 제28 내지 32, 5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원고 나○○에 대하여 2009. 10. 1. 자로 2004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693,125,170원 및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 나○○은 위 처분 통지를 2009. 10. 5. 받았다,

(나)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9. 12. 17.자로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고, 그 하루 전날인 2009. 12. 16.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후 위 각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

(다) 한편,① 원고 나○○은 조세심판원에, 2009. 10. 5.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12. 30.에는 불복의 대상을 ”2008년도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이라고만 기재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② 그 이후 2010. 1. 11.경에 진행 중인 위 양도소득세 심 판청구 사건의 문건으로 1처분청’란에 병:로세무세, 처분통지를 받은 날1란에 ’2009. 10,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 2004~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주민세 40,233,200원,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93,125,200원, 주 민세 69,312,490원, 2005-2008년 귀속 상여처분 7,525,422,000원, 2004-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294,836,400원’이라고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3. 11. 19. 조심2010서364호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판단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4) 판단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 나○○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각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본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주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 연히 소멸하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 만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2009. 10, 1,자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2009. 12. 17.자로 증액경정되었고, 일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가 2009. 12. 16.자로 새로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원칙 적으로는 원고 나○○은 위 증액경정처분 및 새로운 부과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증액 경정처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나○○은 2010, 1. 11.자 심판청구서의 불복 대상에 위 증액 경정처분 등의 원인이 된 _2005-2008년 귀속 상여처분 7,525,422,000원1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심판청구서의 제출로써 증액경정처분 등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0. 1, 11.자 제출서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 제출된 문건에 불과하고,설령 위 문서를 그에 기재된 과세처분에 대한 새로운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우선 여기서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09. 10. 5.로 기재한 점이나 그 합계 금액이 2009. 10. 1.자에 부과된 합계액과 거의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액경정처분 등 이 아니라 경정 전 2009. 10.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임이 명백하다.

아울러 위 문서에 성여처분1을 다툰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여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 정을 함에 있어 익금산입액의 처리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세무회계상 소득처분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설령 이를 유연하게 보아 원고 나○○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툰 것이라고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며분'이라고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2누21651 판결 참 조), 한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이기는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이를 다 틀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원고 나○○ 개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없다는 법리고, 조세심판원도 원고 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상여 처분의 기재가 있는 문건의 제출로써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게다가 2009, 12. 17, 증액된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상여 처분과 관계없는 2009. 10. 1.자 종합소득세가 흡수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을가 제 3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역시 상여처분과 관계없는 테마모텔 수입금액이나 대금업 수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증액경정처분 등이 전적으로 상여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면으로나 증액경정처분 등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원고 나○○이 거론하는 바와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 사유가 증액 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 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자체는 적법하여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 건에서는 원고 나○○이 2009. 10. 1.자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9. 10, 5.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0. 1. 11. 비로소 위 2009. 10, 1.자 당초 처분을 다투는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것이어서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나○○은 증액경정처분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 을 거친 바 없고, 2009. 10. 1.자 당초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나○○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 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 결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원고 나○○의 이 부 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11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11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이의신청 등 전심절 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체2항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r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r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룰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 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2009. 12. 16. 및 2009, 12. 17.자로 원고 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원고 나○○이 그 무렵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나○○이 위 소득세할 주민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유일하게 제 출한 2010. 1. 1丄자 심판청구서에는 2009. 12. 16, 및 2009. 12. 17.자 각 주민세를 불복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2009. 10. 5.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며 2009. 10. 1.자 종합 소득세 합계액 693,125,200원의 10%인 69,312,490원의 주민세를 불복대상으로 기재하 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나○○은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는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 주민세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1. 4.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결국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 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나(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참조),원고 나○○이 위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역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2, 원고 ○○○○○○건축사사무소(이하 '▣▣▣▣끼라 한다)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호증,을가 제1 내 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은 재건축 및 재개발 전문 건축물설계감리를 하는 건축설계용 역업체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에 대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거쳐,원고 ▣▣▣▣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설계계약금 등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과다계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해당 처분청인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09. 10.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위 각 과세처분의 처분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련 설계용역 계약금 610,698,000원(부가가치세 55,518,000원 포함)을 2005. 6. 8, 회수하였으나 장부에 미계상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2006년 1기 중 설계용역 매출 109,544,000원 신고 누락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2006년 1기 중 설계용역 매출 105,600,000 원 신고 누락.

주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설계용역 매출 2006년 2기 중 108,810,272원, 2007년 2기 중 156,837,955원 신고누락

주식회사 △△△△△로부터 2006. 7. 31. 입금된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의 매출누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05년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10.000.000원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

주식회사 △△△건장으로부터 2004년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00,000,000원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2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60.000.000원, 2008년 1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4,800,000원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

△△△에게 2007, 6. 11. 용인시 △△△지구 증산주택 설계권을 양도, 그 양도금액 224.000. 000원 매출누락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2기333.000.00원,2005년 1기 44,397,000원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

△△△8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설계용역 매출채권 56,400,000원을 2005, 4, 8, 회수 하고 매출누락

서울 강북구 △△△동 95-6 소재한 원고 ▣▣▣▣의 지점인 △△△모텔을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2005-2008 사업연도 급여계상액 중 1,734,860,000원 허위계상 ⁠(3) 이에 원고 ▣▣▣▣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 17. 2010서365호로 원고 ▣▣▣▣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5~2008년 대 표자 삼여처분에 관하여

1. 2005 사업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재건축계약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 액 555,180,000원을 익금불산입한다.

2. 2005 사업연도 △△△8구역재개발조합 매출채권 56,400,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3. 2005-2008 사업연도 급여계상액 중 △△△ 외 13인의 급여 1,734,860,00원에 대하여 실지 지출된 급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다.

4. 2006 사업연도 주식회사 △△△△△ 설계용역계약금 3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5. 2007 사업연도 △△△에게 매각한 △△△주택설계권 관련 224,000,000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6.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4) 이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 제1항, 제4항에 따라 2005, 2006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그와 별도로 ▤▤1구역,▤▤2구역, 주례1구역 각 정비사업 관련 설계용역비 중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한 해당 각 과세기간(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 다. 다만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다른 증액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당초 처분이 807,305,501원으로 증액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별지 과세 처분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일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바,2004 내지 2006, 2008 사업연도에 대한 2009, 10. 1.자 법인세(2005, 2006 사업연도는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에 대한 2011. 2. 7,자 법인세 부과처분,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2009. 10, 1,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2006 년 제1기,제2기, 2007년 제2기는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5)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제3항에 따른 재조사를 한 후 2011. 3. 24. 원고 ▣▣▣▣에게 '’2005~2008 사업연도 급여 계상액 중 권순동 외 21인의 급여 1,734,86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 ▣▣▣▣의 주장 및 판단

(1)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계용역 계약금 매출누락 ⁠(가) 원고 ▣▣▣▣의 주장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555,180,000 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가 없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55,518,000원이 포함된 610,6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 돈만큼만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여전히 위 계약금 부분에 위법이 남아 있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 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 이 볼 때,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처음부터 익금에 산입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계약금 중 이를 제외한 551,180,000원만을 익금에서 제외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 ⁠(2) ▤▤1구역, ▤▤2구역,주례1구역 정비사업 관련 매출누락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은 위 조합(내지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어떠한 용역대금 을 지급받은 바 없는데, 현재 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모두 사실상 무산되었으 므로, 위 정비사업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 이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인 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 등 원고 ▣▣▣▣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각 정비사 업이 종료되었다거나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이 그 추진위원회 등과 체 결한 설계용역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매입 가공거래 관련 ⁠(가) 원고 ▣▣▣▣의 주장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가공거래라고 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장, △△△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 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 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 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런데 을가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의 대표이사인 원고 나○○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과세기간별로 금 액을 특정하여 위 각 업체들과 실제 거래하지 않고 매입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개별 업체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각 확인서가 원고 나○○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위 각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업체와의 문제된 거래는 모두 가공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4, 17, 23, 29, 30, 31, 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등 원 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결제대금은 원고 나○○이 관리하던 차명계좌(△△△,하나은행)에 입금된 후 원고 나○○의 처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이 자신과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의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관한 금융내역이라며 제출한 계좌내역 갑 제35호 증(인증서))을 보더라도 원고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 었다.

주식회사 △△△건장의 결제대금은 원고 나○○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하나은행)로 다시 회수되었다.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나○○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나○○의 1인 회사이며, 원고 ▣▣▣▣이 위 회사와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한 돈 중 계좌이체사실이 증명되는 297,000,000원은 별개의 설계용역(△△△동 설계비용) 대 가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의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 나○○의 처인 △△△ 소유의 □□구 AA 주택에 대한 것이며, 위 △△△는 원고 ▣▣▣▣의 근태현황기록표상 직원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4) △△△에 대한 설계건 매각대금 224,000,000원 매출누락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은 용인시 AA동 AA지구 AA주택단지 설계건을 △△△도 시개발 주식회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어 △△△에게 위 설 계건을 양도하였고, 위 △△△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무효가 되었 던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나) 판단

을가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나○○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 산주택단지 설계권을 고남식에게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 ▣▣▣▣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므로,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모텔 임대료

(가) 원고 ▣▣▣▣의 주장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이 원고 나○○과 △△△에게 저가임 대를 하였다고 하나,원고 ▣▣▣▣은 위 사람들에게 임대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임 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 외 2인, △△△,△△△ 등이다. 나아가 실제 수령한 임 대료는 시가를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나) 관단

을가 제3호 42,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모텔 을 취득한 이후 2006. 6.부터 2007. 9.까지 특수관계자인 원고 나○○과 한△△△에게 이 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귀속케 하여 저가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반 하는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허위 급여계상

(가) 원고 ▣▣▣▣의 주장

원고 ▣▣▣▣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급여 1,734,860,000원에 대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이다.

원고 ▣▣▣▣은 내부 설계업무보다 외주 설계수주가 주업이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수행원에 대한 급여 및 비용을 급여로 처리한 것이고, 이들이 부정기적으 로 출근하는 까닭에 급여를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원고 한 △△△이 지급하지도 않은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다는 것은 경험 칙, 논리칙,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도 원고 나○○이 가공경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 나 이는 원고 나○○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 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 조)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 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 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 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될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 1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우선 을가 제47 내지 49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연도별로 현금처리된 급여액을 특정하여 이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게 급여룰 지급한 것처럼 계상한 것 뿐이라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원고 ▣▣▣▣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인출내역은 15억 7천만 원에 달하고,그 중 어느 부분이 급 여로써 인출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실, 원고 ▣▣▣▣의 경리직원 박문서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모두 온라인 등으로 송금하여 해당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만, 과세 관청이 가공급여로 판단한 △△△ 외 21명에 대하여는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대체전 표만 작성하였을 뿐 해당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원고 한 국조형으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고 나○○의 처 △△△,자 △△△, 차명계좌 명의인 △△△, 그의 자△△△, △△△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급여계상액이 가공경비라는 점이 일 응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는 원고 ▣▣▣▣의 여러 차명계좌들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나,위 △△△의 계좌내역 을 살펴보더라도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돈이 입출금된 데다가 △△△와 원고 나○○이 별도로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9, 33호증의 기 재, 증인 △△△의 증언 등 원고 ▣▣▣▣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이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급여비용을 가공경비로 본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에도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서울특 별시’는 생략하고 칭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원고 ▣▣▣▣이 위 피고들이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 법인세할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 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은 위 각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 한 것이어서 제소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2호증,을라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위 피고들은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서울 ▣▣구 △△△동 37-20 △△△ 4층’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 ▣▣구청장은 2010.

4. 2., 피고 ○○구청장은 2010. 4. 1.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25 소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 외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 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위 피고들이 공시송 달을 하기 전인 2009. 12. 8. 원고 ▣▣▣▣은 위 피고들이 송달을 시도한 위 주소지에 서 겨울 ▣▣구 △△△동 140-3 선릉△△△ 539호모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법 인등기부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피고들은 위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원고 ▣▣▣▣의 과거 본점 소재지에 발송하였을 뿐이 고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당시 본점 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곧 바로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피고들이 행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제소기 간이 진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피고들의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피고들의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이 구하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위 피고들 이 한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