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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처분 심판청구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06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 불비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기간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 각하 #국세 송달 #납세고지 유효송달
질의 응답
1. 조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06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청구 적법성이 전치요건임을 강조하며, 법정기간 경과 후 청구된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처분 통지를 가족이 받으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처분의 상대방 주소지에서 동거가족(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경우)이 등기우편을 수령하면 유효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06 판결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동거인에 대한 교부도 유효송달로 보았습니다.
3. 심판청구 기간을 지나쳤어도 행정심판에서 본안 판단을 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행정심판에서 본안 판단을 했다 해도, 기간 도과로 전치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0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청이 본안 결정을 해도 전치요건 위배 시 소송 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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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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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7. 25.

판 결 선 고

2014. 0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

하여 한 2011년 귀속 체납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XX. X. XX.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 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0년 6월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보험법인대리점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폐업하였다.

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12.부터 2012. 3. 31.까지 BBB이 발행한 주식 0만 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BBB이 2011 사업연도에 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9. 10. BBB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위 법인세가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6. 7. BBB의 1인 주주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BBB이 체납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등 000원(가산금 000원 및 중가산금 000원 포함)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16.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BBB을 설립하였으나 2008년 8월경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받고 BBB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투자자 측에 돌려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그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BBB이 체납한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는 심판 또는 심사를 담당한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OO OO구 OO대로 OO길 XX-XX3, 1층)로 발송한 사실 및 원고의 아버지 DDD은 같은 달 13일 위 주소지에서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에서 사

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교부됨으로써 2013. 6. 13.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0. 11.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