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750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관계사 간의 회전거래·분식회계 목적, 직접적 실거래 입증·금융자료 미제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 납세자 입증자료 부실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실거래 #허위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관계회사 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실거래 입증자료·거래대금 금융자료를 미제출하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계회사 간 반복적인 회전거래나 실적 부풀리기 목적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전거래·실적 부풀리기 목적의 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아닌 허위로 실거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판결은 입찰·대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목적으로 한 관계사 간 회전거래 세금계산서는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금부과처분 취소를 위해선 실거래·자금거래 등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제출 못하면 다툼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판결은 거래사실 입증 없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관계회사 간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6.13.

판 결 선 고

2014.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14,115,680원, 2008년 2기 64,118,160원, 2009년 1기 13,144,880원, 2009년 2기 57,247,9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 8. 9.자 2010년 1기 26,585,813원, 2010년 2기 108,491,9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 웹호스팅, 컨텐츠 개발․제작․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DD는 2008. 1. 1.~2010. 6. 13. 원고의 대표이사, 2010. 6. 14.~2011. 8. 15. 감사, 2011. 8. 16.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DD의 배우자인 EE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18.~5.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 1. 1.~2010. 12. 31. 실물거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2. 5. 22.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14,115,680원, 2008년 2기 64,118,160원, 2009년 1기 13,144,880원, 2009년 2기 57,247,940원, 2010년 1기 2,400,000원, 2010년 2기 65,787,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2.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7. 5.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1기 170,000,000원, 2010년 2기 3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 후,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26,585,813원, 2010년 2기 108,491,95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 7. 1.자 2008년 1기~201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와 2013. 8. 9.자 201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F(이하 ⁠‘FF’이라 한다), GG(이하 ⁠‘GG’라 한다), HH,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KK(이하 ⁠‘KK’라 한다)는 관계회사이고, 관계회사의 대주주인 DD가 LL(이하 ⁠‘LL’이라 하고, 관계회사와 통칭 시 ⁠‘관련업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점, 원고와 관련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기술을 토대로 각각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관련업체가 수주를 받으면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는 점, 관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개발의 실물이란 개발과 관련된 소스로서, 개발된 제품은 특허출원이 되기도 하고 향후 거래처에 납푼이 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업체 사이의 거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관련업체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의 대표이사는 DD이고, FF의 대표이사는 DD의 동생인 MM이며, GG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EE이고, JJ의 대표자는 DD, NN이며, LL의 대표자는 DD이고, HH의 대표자도 DD이다.

  2) 피고가 2012. 4. 18.~5. 17. 원고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을제3호증)

 5. 조사내용

  ○ 주요 적출사항

   - AA 대표 DD는 관계회사 GG, FF, OO, KK, HH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실행위자임

   -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관계사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음

   - 이러한 가공거래의 주요목적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는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개별 법인별 조사내용

   【AA】

   -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 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함(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

   【GG】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98%를 점유함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FF】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내역 일치함)

   -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HH】

   -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 판매실적 전무함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77%를 점유함

   - 용역거래 결과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KK】

   - 대구 북구 산격동 505-7 소재 KK 상가 분양을 위해 2008. 10. 27. 설립한 시행사임

   -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3) PP의 대표이사인 QQ는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말서 ⁠(을 제5호증)

문 : AA DD씨를 잘 압니까

답 :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 DD씨 남편 EE씨가 대학교 선배인 관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AA 및 그 관련사와의 거래는 처음에 누가 부탁한 겁니까

답 : 남편 EE씨와는 대학 선후배 관계고 잘 알고 있으니까, DD 사장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문 : 2009년 2기 AA 총 5매 227,890,000원(공급가액), 한숲소프트웨어 1매 90,000,000원(공급가액), GG 1매 60,000,000원(공급가액)의 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상기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입니다. 저번에 AA 2009. 12. 10.자 40,000,000원 건은 실물거래 건이라 하였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가공거래입니다.

  4)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의 운영자인 SS는 2012. 5. 21.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문답서 ⁠(을 제6호증)

문 : 주식회사 RR에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 : 저희들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가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매각건이나 매입건으로 인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답 : 그렇습니다.

문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합계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 :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학생들이 하고 있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닙니다. 제자가 잘못한 부분은 스승인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TT 역시 상황은 똑같습니까

답 : 제가 전화를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UU 교수가 SS 교수 사무실로 찾아옴에 따라 계속해서 문답서를 작성함

문 : 주식회사 RR사이엍스테크놀러지를 통해 주식회사 AA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TT과의 거래 역시 동일한 형태로 보면 됩니까

답 : 똑같습니다.

  5) 주식회사 VV(이하 ⁠‘VV’라 한다) 대표이사인 WW은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문답서 ⁠(을 제7호증)

문 : 2008년 2기 GG 2매 120,000,000원(공급가액), FF 2매 10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요구분과 FF 11매 50,000,000원, AA 2매 1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출과 매입을 실물거래없이 맞춘겁니다

문 : 2009년 1기 AA 9매 57,272,727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GG 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거래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답 : 차이부분 7,272,727원은 실제 거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나머지 50,000,000원에 해당되는 매출과 매입은 거공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6) DD는 2012. 5. 10.~5. 14.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말서 ⁠(을 제8호증)

문 : 관계사관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답 :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제가 직접합니다

문 : 먼저 AA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주식회사 XX에 AA가 10. 7. 70,000,000원, 11. 8. 30,000,000원, 11. 29. 50,000,000원, 12. 8.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FF은 다시 AA에 2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회거래로 보는데,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답 : 제가 데리고 있던 이사(YY)였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킵니다(아무튼 많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문 : ZZ 주식회사도 보면 2008. 10. 5. 외 7회에 걸쳐 총 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AA가 교부하면 ZZ는 FF 140백만 원, 한국JJ 140백만 원, GG 50백만 원, 합계 3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FF, 한국JJ, GG는 다시 A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회거래를 발생시켰는데, 발주처가 있습니까

답 : 울릉도 관련하여 일한 겁니다

문 : ZZ는 울릉도 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요

답 : 혹시 경상북도로 된 건 없습니까

문 : ... TT과 RR는 매출과 매입이 AA 등 관계사 거래 이외 거의 없는 업체로 실체가 없는 우회거래에 해당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마이크로사이텍과 RR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대학 교수님인데,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고한 것인데, 이건으로 교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문 : 이건에 대해서는 우회거래를 통한 실체가 없는 거래로 보면 되겠네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AA에서 2008. 9. 30. 외 1건에 17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VV에 교부하고, 2008. 12. 15. FF에서 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VV에 교부하면, 주식회사 VV는 FF에 100,000,000원과 GG에 1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실체 없는 우회거래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 : 인원이 필요하면 그쪽 회사직원도 쓰고하니까 그렇습니다.

문 : AA의 순 매출 규모가 8억 원 내외인데, 매입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 : 사실 은행 대출관계도 R&D 대출이 별도 있는데, 이를 개발하겠다는 계속서를 제출하면 대출해 줍니다.

문 : 대출이 필요해서 발생시키는 게 있겠네요

답 : 개발하려니 자금도 들어가고 신기술이 없으면 입찰도 못들어갑니다

  7) 원고와 DD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47, 2012고단8857(병합), 2013고단21(병합), 2013고단4414(병합)호]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DD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원고와 DD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739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 10, 11, 12, 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원고와 CC 사이의 거래분 제외)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6 내지 10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95호증(각 가지번호 bh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DD는 KK, FF, GG, JJ, LL, HH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관리를 직접 하였다.

    (2)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의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입, 매출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 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가 없는 관련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DD는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재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PP의 대표이사 QQ, RR의 운영자 SS, VV 대표이사 WW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6) 원고는 2008년 2기 주식회사 ZZ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3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9. 3. 25.~2009. 4. 16. 17차례에 걸쳐 327,000,000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갑 제9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내역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3. 26.~2009. 4. 8. ZZ로부터 입금받기도 전에 같은 금액이 관련업체로 송금되었는 등 회전거래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7) 또한 원고는 2010년 2기 RR, TT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각 454,545,454원과 관련하여 그 중 각 125,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갑 제9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거래내역상 입금일자가 세금명세서와 약 2년 이상 차이가 있고,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RR의 운영자 SS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와 DD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700만 원, DD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