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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과 절차적 하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 요약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및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 불가하며, 항소 역시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세처분 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지방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그 결정을 받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은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결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조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거쳐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은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복 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5.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 법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은 조세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 시 90일 내 불복절차를 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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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누10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2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BB터미널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