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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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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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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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4누10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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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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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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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26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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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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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BB터미널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1. 18.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 2013. 4. 22.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가산금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