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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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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나2023615 부당이득금 반환 |
|
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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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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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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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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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70,35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2. 2. 29.
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2. 12. 20.까지는 연 4%, 2012. 12. 2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3,7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2. 2. 29.까지 는 연 3.7%, 2012. 3. 1.부터 2012. 12. 17.까지는 연 4%, 2012. 12. 18.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70,359,020원, 피고 대한민국은 3,703,6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별지 1] 기재 서울 ○○구 ○○동 000-0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
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다.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7,800,000원과 등록세 20,850,000원의 비
과세 신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 신청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은 위 ○○교회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
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었다.
○2006.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교회 명의로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08. 10. 17. ‘○○ 수양관’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교
회와 수양관을 모두 ‘이 사건 교회’라 한다).
○2009.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가 이 사건 교회 명의 로 이루어졌다. 그 신고 사유는,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위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않자 종로구청장이 2009. 11. 10.과
2009. 12.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8,100,240원과 가산세 를 포함한 등록세 21,262,83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011. 5. 19.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표시변경등기 가 2011. 4. 1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2011. 12. 2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AA교회’(이하 ‘AA교회’라 한
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97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AA교회는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AA교회가
납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
세 28,100,240원과 가산금 8,935,800원, △등록세 21,262,830원과 가산금 6,506,330원,
△지방교육세 4,252,560원과 가산금 1,301,260원, △농어촌특별세 2,810,020원과 가산
금 893,580원, 합계 74,062,620원의 체납세액 납부를 고지하였다.
○AA교회가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29. 위 체납세액 74,062,620원을 납부하고 이 를 원고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는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여 납
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나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체납세액 74,062,620원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산금 을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 70,359,020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부분 3,703,6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37년생의 여성으로서 2001년경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없이 혼자 생활하였
는데, 2005. 12. 14. [별지 2] 기재 서울 ○○구 ○○로 000-1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
활시설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로 건물’이라 한다)을 조AA, 조BB,
박AA, 박BB 4인에게 증여하고 2005. 12. 16.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4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조AA은 법무사로서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해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고, 조BB은 조
AA의 이복동생이며, 박AA은 건축업자로서 원고의 주택 부근 건축현장에서 근무하
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다.
○그 후 2006. 8. 17. 박BB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조AA의 처 김AA 및 박AA의
처 이AA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조AA, 조BB, 박AA, 김AA, 이AA은 원고가 거주하는 [별지 1] 기재 이 사건
주택에 드나들면서 원고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원고는 조AA 등에게 가족처럼 함께
하면서 효도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조AA 등으로부터 효도를 받 을 생각으로 세종로 건물을 증여했다고 말하였다.
[2]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교회를 설립하여 조AA, 박AA과 함께 운영하기 로 하였다.
○2006. 8. 1.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1조)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 한다.
(제2조) 본 교회는 서울 ○○구 ○○동 000-50에 둔다.
(제3조) 본 교회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하나님에 대한 예배 2)기독교 교육
3)복음, 전도 4)구제, 사업
5)기도원, 수양관 운영 6)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 본 교회 회원은 교인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 본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운영위원장 2인, 운영위원 2인,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제6조) 본 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교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 2)부동산의 처분, 취득, 관리
3)직원의 인사 4)교회의 해산과 청산
5)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제7조) 공동운영위원장은 교회를 대표하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교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교인총회가 의결할 사항은 모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1조) 교회의 자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기타 재산으로 하고 교회 명의로 등기,
등록, 점유, 거래한다.
(제12조) 교회의 수익은 헌금으로 한다.
(제13조) 교회의 자산과 수익은 교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만 사용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2006. 8. 31. 조AA, 박AA, 김AA, 이AA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대표로 조AA,
박AA을 선출한다고 결의하였다.
[3]
○2006. 9. 5.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그 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7,800,000원과 등록세 20,850,000원의 비
과세 신청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 신청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
건 교회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
이었다.
○위 비과세 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회가 원고
로부터 증여받아 1층은 교육관 및 기도실로, 2층은 예배당으로, 지하층은 관리사무소 및 직원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법인 승인 신청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고,
2006. 9. 13.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다.
○이에 따라 2006.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 명의로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그 후 2006. 12. 27. 조AA, 박AA, 김AA, 이AA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개정
한다고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한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4조) 1. 본 교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
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교회의 정회원은 조AA, 박AA, 김AA, 이AA 4인이다.
(제5조)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교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 2)교회 임직원의 선출과 해임
3)원목의 청빙과 직원의 인사 4)회원자격(정회원, 준회원)의 심사
(제7조) 운영위원 중에서 조AA, 박AA을 공동대표로 둔다.
(제8조) 공동대표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사건 주택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대지 529.5㎡와 그 지상의 2층 주택으로서 1
층이 124.50㎡, 2층이 119.07㎡, 지하실이 46.45㎡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
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14.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교회를 설립하여 조AA, 박AA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서는 예배, 기독교 교육, 복음, 전도 등을 목
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원목의 청빙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서 교인들이 모인 예배, 찬양, 집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목의 청
빙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 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교육관 및 기도실로, 2
층은 예배당으로, 지하층은 관리사무소 및 직원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용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교육관, 기
도실, 예배당 등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세종로 건물을 증여하여 이에 관하여 조AA,
조BB, 박AA, 김AA,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조AA 등이 원고 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 드나들면서 원고를 ‘어머님’이라 불렀으며, 원고는 조AA
등에게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효도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조AA
등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생각으로 세종로 건물을 증여했다고 말하였는데, 조AA 등은
원고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였음에도 원고를 방문하거나 간병하지 않았고, 원고의 생활
비, 치료비, 입원비 등 일체의 비용을 원고 자신이 부담하였다.
[5]
○그러다가 2008. 7. 26. 조AA, 박AA, 김AA, 이AA이 이 사건 교회의 명칭을 ‘대
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동산 수양관’으로 변경하고, 그 정관을 다시 개
정한다고 결의하였다.
○위 결의 당시 조AA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반환을 요구하 고 있고 출입마저 자유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임시사무소를 조AA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000-5 아파트 0동 000호에 두고, 이곳에서 매월
1회 이상 예배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한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1조) 본회는‘○○동산 수양관’이라 한다.
(제2조) 본회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내에 둔다.
○2008. 10.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에서 ‘○○동산 수양관’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그 무렵인 2008. 9. 12. 원고가 조AA, 조BB, 박AA, 김AA, 이AA 및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00000호).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7,800,000원과 등
록세 20,850,000원의 신고가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 신고 사유는, 이 사
건 주택을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위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않자 종로구청장이 2009. 11. 10.과
2009. 12.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8,100,240원과 가산세 를 포함한 등록세 21,262,83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원고가 조AA 등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2010. 5. 14.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
결에서는, 원고가 조AA 등에게 ○○로 건물을 증여한 것은 그들이 원고를 어머니로
모시면서 부양하기로 하는 합의가 전제된 부담부 증여인데, 조AA 등이 부양이라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로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고 판단하면서, 조AA 등에 대하여 ○○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
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또한, 이 사건 교회는 교회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교회 등록도
못하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 및 시설이 없으며,
종교활동을 한 바도 없고, 정관에 의결기관이나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단
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서,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2011. 3. 2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
정이 2011. 4. 14.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호).
○위 결정에서는, 이 사건 교회는 그 실체가 없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이 무
효라고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종로세무서장이 2009. 1. 2. 이 사건 교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
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증여세 560,260,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
데, 감사원이 2009. 10. 8.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교회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사원 2009년 감심 제000호).
○감사원의 위 결정에서는, 이 사건 교회는 교회등록요건이 미비되어 대한예수교장로
회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교회에 상주하는 목사․전도사 및 장로회 등의 조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회시설 용도로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주택 용도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교회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정관에 정한 예배, 기독교 교육, 복음, 전도, 수양관 운영 등 을 하지 않았고, 종교집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종교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설립취지가 공익목적의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위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납세의무자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9. 14. 이 사건 교회 명의로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방세법」(2006. 12. 28.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
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제105조), 취득이
라 함은 매매,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제104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해
당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20조).
「지방세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
우 그 등기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하고(제124조),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150조의2).
(2)「국세기본법」(2006. 12. 30.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
한다(제2조). 즉,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조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이
권리․의무능력인데,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자가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지방세법」에 따라 지
방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조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므로,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자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무능력이 있는데,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
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
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
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 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
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
63683 판결). 따라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경우 그 비법인사단이 권리․의
무능력이 있는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3)「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당연의제법
인). 또한 위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을 얻은 것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제13조 제2항, 승인의제법인).
위와 같은 규정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역시 실질적으로 법인과 다
름없는 활동을 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법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실체에 합치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도이기도 하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이 위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라고 규정한 의미 는, 사법(私法)상의 의미와 다른 별개의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볼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이상 이를「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교회
(1) 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
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
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2)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교회를 설립하여 조AA, 박AA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2006. 8. 1.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이 작성되었다. 이 정관에서는 이 사건 교회 회원은
교인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6. 8. 31. 조AA, 박AA, 조AA의 처 김AA, 박AA의 처 이AA이 이 사건 교
회의 공동대표로 조AA, 박AA을 선출한다고 결의하였고, 약 4개월 후인 2006. 12.
27. 조AA, 박AA, 김AA, 이AA이 위 정관을 개정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개정 정
관에서는 이 사건 교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조AA, 박
AA, 김AA, 이AA 4인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정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
권을 갖고,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2006. 8. 1. 작성된 위 정관에서는 교인총회가 의결할 사항은 모두 공동원
영위원장 2인과 운영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2006. 12. 27. 개정한 위 정관에서는 교인총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면서,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제반 사항에 관해 의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은 조AA, 박AA, 김AA, 이AA
4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김AA이 조AA의 처, 이AA이 박AA의 처이면
서 조AA, 박AA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대표자이고, 교인총회에서의 의결이 예정되지
않거나 교인총회 구성 자체가 없으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만 예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회가 단체적으로 조직된 인적 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은 위와 같이 조AA, 박AA, 김AA, 이AA 4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AA은 법무사로서 원고가 상속재산에 관해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 고, 박AA은 건축업자로서 원고의 주택 부근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으며, 김AA은 조AA의 처, 이AA은 박AA의 처이다. 조AA, 박AA, 김AA,
이AA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 드나들면서 원고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원
고는 조AA 등에게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효도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
게는 조AA 등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생각으로 세종로 건물을 증여했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독자적 존재
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006. 8. 1. 작성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서는 이 사건 교회를 이 사건 주택에 둔
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교회의 목적사업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독교 교육, 수양관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서 교인들이 모인 예배, 찬양, 집회 등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 12. 27. 개정된 정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원목의 청빙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청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이 이 사건 교회 명
의로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교육관 및 기도실로, 2층은 예배당으로, 지
하층은 관리사무소 및 직원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었는
데, 이 사건 주택은 대지 529.5㎡와 그 지상 2층 주택으로서 1층이 124.50㎡, 2층이
119.07㎡, 지하실이 46.45㎡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 9. 14.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
하면서 위와 같은 교육관, 기도실, 예배당 등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예배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예배 등의 목적사업 수행에 제공되는 재산을 보유․관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AA, 박AA, 김AA, 이AA 4인이 2006. 12. 27.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개정
한 후 2008. 7. 26. 이 사건 교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 수양관’으로 변경하고, 그 정관을 다시 개정한다고 결의하였다. 당시 조AA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출입마저 자유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임시사무소를 조AA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000-5 아파트 0동 000호에 두고 이곳에서 매월 1회 이상 예배 등을 하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정관을 다시 개정한 내용은, 이 사건 교회의 명
칭을 변경하고, 이 사건 교회를 이 사건 주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또는 경기도
내에 둔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6. 9.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교회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년도 되지 않은 2008. 12. 27. 무렵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인 조AA, 박AA, 김AA, 이AA 4인이 이 사건 주택을 예배 등의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없어 조AA의 주거지에 임시사무소를 둘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
로서, 2008. 12. 27.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교회가 예배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예배 등의 목적사업 수행에 제공되는 재산을 보
유․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조AA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제1심 판결과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에서는 이 사건 교회의 실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결정에서는 이 사건
교회가 교회등록요건이 미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등록되지 못하였고, 종교집회 등 을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종교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설립취지가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회는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
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경우 그 비법인사단이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자로
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
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이상 이를「국세기본법」에 의
해 법인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서 권리․의
무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교회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다. 신고 및 납부고지
(1) 2006. 9.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7,800,000원과 등록세 20,850,000원의
비과세 신청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가, 2009. 9. 15.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가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
위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만 되고 납부되지 않자 종로구청장이 2009. 11. 10.과
2009. 12.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8,100,240원과 가산세 를 포함한 등록세 21,262,83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011. 12.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AA교회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28,100,240
원과 가산금 8,935,800원, △등록세 21,262,830원과 가산금 6,506,330원, △지방교육세
4,252,560원과 가산금 1,301,260원, △농어촌특별세 2,810,020원과 가산금 893,580원,
합계 74,062,620원의 체납세액 납부를 고지하였다.
(2) 위 신고와 납부고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
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
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
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 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
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
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 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
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
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
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 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별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달성, 법
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라는 공익과 국민의 권익구제 및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사익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익상황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세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금전급부관계로서, 과세
관청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
관계는 일반행정법관계에 비하여 행정목적의 달성,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
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한편으로「지방세기본법」이 2010. 3. 31.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까
지 지방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수정신고는, 국세법률관계에서「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정청구에 비하여 권익구제 수단으로서 미흡하였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조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납세의무는
일종의 금전채무로서, 권리․의무능력이 없으면 그 금전채무가 귀속될 주체가 없고 이 를 이행할 주체도 없어, 납세의무 자체의 성립이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고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의무능력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한 신고나 그에 대하여 한
처분에 있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그 신고나 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이는 권리․의무능력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은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고나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납
세의무 자체의 성립이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능력 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 자체의 성립이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과세목적 달성과 법적 안정성,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바,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부과제도이고, 이는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물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에게 일차적으로
측정 작업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과세물건을 파악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 로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고는 위와 같은 법규
의 목적, 의미, 기능에 근본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
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44 판결).
한편으로 납세의무는 과세물건(과세객체, 과세대상)이 어느 자에게 귀속함으로써 성
립하고, 과세물건이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
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과세물건이 귀속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등록세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
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데, 이는 권리․의무능력이 있어 과세물건이 귀속될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권리․의무능력이 없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에도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에 기하여 이루어진 신고나 처분은,
과세물건이 귀속될 주체가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신고나 처분
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과세목적 달성과 법적
안정성,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상대적 으로 감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교회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9. 6. 이 사건 교
회 명의로 이루어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 △2009. 9. 15. 이 사건 교회 명
의로 이루어진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종로구청장이 2009. 11. 10.과 2009. 12.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납부고지, △종로구청장이 2011.
12. 29.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한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납부고지는 모두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부당이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와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모두 당연무효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1. 12. 29. AA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975,000,000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AA교회가 납
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AA교회가 위 약
정에 따라 2011. 12. 29. 위와 같이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체납세액 74,062,620원을 납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위 체납세액 74,062,620원 중 70,359,020원은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
육세 부분이고, 3,703,600원은 가산금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인
70,359,02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가산금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부분인 3,703,600원을
각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 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한 주체는 이 사건 교회이
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는 납부의무 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비채변제에 해당하므 로 역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체납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AA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3,975,000,000
원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AA교회가 납부하 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AA교회가 위 약정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체납세액 74,062,620원을 납부
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피고들이 위 체납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보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부당이
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0. 3. 31.「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7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률이 2010. 12.
27. 개정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제7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 고, 제70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지방세기본법」제70조 제3항은 지방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위하여 제3자가 해당 지방세를 그 납부의무자 명의로 납부하였을 경우
제3자가 자신이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의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후 소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세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경우에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
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국세기본법」(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와 부칙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 2. 23.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9조의3과 부칙 제3조,「지방세기본법」(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7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국세 와 지방세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70,359,020원 과 3,703,600원에 대하여 그 납부 다음날인 2011. 12. 30.부터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이율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민법」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70,35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
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2. 20.까지는 연 4%, 2012. 12. 21.부터 위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7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2.
17.까지는 연 4%, 2012. 12. 18.부터 위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민법」에서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