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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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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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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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7049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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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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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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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518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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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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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3.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3. 16.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487,990,9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4. 24. 원고 AAA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064,06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6쪽 4째 줄 “2012. 3. 16.”을 “2012. 3. 16.(납세고지서는 2012. 4. 6.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말미의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외 회사의 시장개척비를 원고 유재익이 임치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인터내셔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을 제10 내지13호증의 기재, 원고 AAA 본인신문결과(일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➀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AAA 계좌로 19회에 걸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인터내셔날의 2006 사업연도 신고 매출액의 3배를 넘는 큰 금액인데,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 스스로 원고 ○○인터내셔날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ㆍ공급알선하는 산업용 박스지의 수량과 연계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그 수량에 비례하여 주기적으로 원고 AAA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➁원고 AAA은1998년경 이래 2011년경까지 계속하여 이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왔음에도, 그러한 자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장부기장이나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년 내지 2011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기에 이른 점,➂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원고 AAA 개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➃또한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도 신규거래처 확보 등으로 해명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인터내셔날의 매출 등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서는 회계장부상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원고 AA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고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수익 등을 은닉ㆍ은폐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등 참조).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 들일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