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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발생한 내부 항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대법원 2014두10653
판결 요약
비용만 발생하였더라도 본래 사업에 수반된 내부 비용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독립적 대가 수취 불가 항목은 별도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내부비용 #사업구분 #비용 항목
질의 응답
1. 비용만 발생한 내부적 항목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본래 사업에 수반된 내부 비용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653 판결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은 독립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부 비용 항목이 별도의 사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용 항목이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래여야 별도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0653 판결은 내부 비용 항목이 본래 사업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 거래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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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0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2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5. 선고 2013누3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10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