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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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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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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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7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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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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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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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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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4.03. |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14,792,4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 등
⑴ 원고는 2009. 10. 30. 11중공업 주식회사(설립당시에는 ‘22중공업 주식회사’ 이었는데 2010. 2. 4. 명칭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기인으로서 최초 발행된 20,000주 중 7,000주를 7,000만원에 인수하였고, 2009. 11. 23.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 발행되는 10,050주 중 3,050주를 3,050만원에 인수하였다.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50주 중 33.44%인 10,050주(인수대금 합계 1억 50만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반서류가 작성되었다.
⑵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었으나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은 김33이 담당하였고, 위 설립당시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현실로 납부한 것도 원고가 아니라 위 김33이었다. 김33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불복(전심절차 경유) 등
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그 출자자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조사․검토하던 중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 위 김33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12. 8. 10.자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14,792,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8. 이의신청(결정일 2012. 10. 26.)을 거친 후 2013.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김33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김33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미리 대신 납부한 다음에 원고가 김33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김3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의 유일한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와 김33 중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대법원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현실로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33이었던 사실과 대표이사인 원고를 제쳐두고 주주도 아니고 임원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위 김33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1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실을 보태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김33임에도 상호간의 묵시적 합의하에 주주명부 등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판별을 위하여 진행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2010.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등을 문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에 관하여는 「김33에게 대표이사직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시의 주금 납입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전부터 김33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관계가 있었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급여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갚아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주로 등재하여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주식 대금은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김33이 2009. 10. 20. 원고 본인 통장에 2억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1일 다시 주금 납입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로 보아 김33이 관련서류를 만들고 설립행위도 혼자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 당시 원고는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주주로 등재된 다른 사람들도 김33과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 명의만 주주일뿐 실제 회사의 소유주는 김33 1인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일련의 조사를 거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지분율 33.44%)을 포함하여 소외 박44(보유지분율 23.29%), 장55(보유지분율 23.29%), 정용진(보유지분율19.97%)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가 실제로는 위 김33 소유의 주식임에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33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그와 동시에 원고와 위 박44, 장55, 정용진 등 4인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터잡아 2012. 8. 10.경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심절차 내지 행정소송 출소기간이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다.
③ 위 김33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원고에게 “본인 김33은 2010. 3. 20.자로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에서 실제 사용주인 김33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의 4)를 작성․교부하였다.
⑶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우선 김33이 대납하게 한 다음 나중에 이를 지급하여 주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특히 제96, 101,10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9. 12. 10.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계좌(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로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1억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사실만으로는 그 송금된 자금이 주식인수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김33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우선 대납(代納)한 다음 원고가 그 대납금 상당액을 김33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⑵항에서 본 인정사실 즉 김3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우선,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이 주식 인수금을 김33이 우선 대납한 것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김33에게 주식 대금 상당액을 지급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미 주금을 납입받은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금원의 송금이 원고의 김33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채권자인 김33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계좌로 송금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자금의 이동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만약 이러한 경우이었다면 김33과 회사 사이에서 그러한 자금의 투입과 관련한 가수금 등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터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엿볼만한 일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관한 일말의 주장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회사 계좌 입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주식인수대금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나 방법, 송금된 액수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금의 송금이 주식인수대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위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회사 설립에 따른 신주인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물론이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12. 10.부터 2010. 4. 12.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마지막 500만원씩 2회의 송금은 위에서 본 각서에서 김33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에서 김33 자신으로 변경하기로 한 기한(2010. 3. 20.)이 지났음에도 아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상대방(김33)의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만을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함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식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원 합계는 1억 100만원으로 실제 주식대금 1억 50만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송금목록표 순번 3, 4, 5의 송금내역을 보면, 같은 날(2010. 2. 23.)에, 하나의 원고 은행계좌에서 하나의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들이고, 그 송금액 합계가 1,600만원에 지나지 않아서 당해 계좌의 1일 이체한도 또는 1회 이체한도액(위 표의 순번 1 송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은행계좌는 하루 또는 한꺼번에 최소 3,000만원은 이체할 수 있는 계좌인 사실은 분명하다)에 미달 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원고 주장처럼 하나의 목적 즉 대납한 주식인수대금의 사후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단번에 그 합계액 전액을 송금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 그럼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3번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점에 비추어 위 3회의 금원은 송금은 동일한 목적 내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식이 명목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신의 것이 라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3.44%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반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김33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이 되는 바, 경영 참여의 목적도 없이 신설회사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기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김33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단순히 원고의 이름을 빌린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3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