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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압류로 부가가치세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7286
판결 요약
체납 국세(부가가치세)의 시효소멸이 문제된 사건에서, 세무서가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이 인정되어 체납세액의 교부청구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시효 기간 경과만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실제 압류 등 집행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매 배당이의 #국세 시효소멸 #부가가치세 #체납세금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의 교부청구가 시효로 소멸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적극적 집행조치(채권압류·부동산압류)가 있었다면 국세 시효는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조치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시효중단 압류는 무효인가요?
답변
채권 부존재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판결은 채권 부존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손실처리가 이루어지면 체납세액이 소멸되나요?
답변
손실처리만으로 국세 체납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판결은 손실처리로 세금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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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7286 배당이의

원 고

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3.21.

판 결 선 고

2014.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040,502원을 56,382,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618,870원을 47,277,108원을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동 @@-18 대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경 신##에 대한 대출원리금 56,382,264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15. 신##에 대한 체납세금(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77,618,8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8.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77,618,87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26,040,502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341,76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가 교부청구한 금원 중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19,126,760원과 그 가산금 14,727,530원(2003. 1. 25. 부과, 2003. 3. 31. 납부기한),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9,624,430원과 그 가산금 7,410,620원(2003. 7. 25. 부과, 2003. 9. 30. 납부기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222,410원과 그 가산금 7,666,270원(2004. 1. 25. 부과, 2004.3. 31. 납부기한)의 합계 68,778,020원(부가가치세의 합계 38,973,600원 + 그 가산금의 합계 29,804,42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3. 31.,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9. 30.,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4. 3. 31.인 사실, 피고는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 15.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3.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의 &&건설산업 및 **금속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건설산업과 **금속에 이를 각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7. 신##의 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신##의 &&건설산업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실처리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손실처리하여 소멸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4.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7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