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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과 적용 요건

서부지원 2014가단4280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외관상 명백 #중대한 하자 #부가가치세 #행정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해야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단-4280 판결은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경우, 과세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단-4280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에 따라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하자와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4-가단-4280 판결은 당연무효의 주장·입증 책임은 주장자(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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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428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노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6.19

판 결 선 고

2014.07.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정결정 등

 1)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BB케미칼(이하 'BB케미칼'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O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같다)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10. 1. 6. 및 2010. 2.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합께 OOOO원의 용제를 매입함으로써 그러한 매입에 상응한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6. 및 2010. 5.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아래 2의 나 3)의 ⑤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가 위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등 납부

 원고는 2010. 1. 26.부터 2010. 8. 26.까지 위 각 경정결정에 따라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7호증, 을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BB케미칼로부터 실제를 용제를 매입하여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CC산업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이 BB케미칼과의 거래를 허위의 거래라고 보고 CC산업과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각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경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그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다음 항 기재 사정은 원고가 BB케미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CC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각 경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을제 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산하 GG세무서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BB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케미칼이 원고를 포함한 73개 업체에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BB케미칼과 그 대표자를 조세법처벌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② GG세무서장은 위 ①항 기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BB케미칼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BB케미칼이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공 거래 여부 및 그 거래 금액을 확정하였다.

 ③ 피고 산하 HH지방국세청장은 2007. 8. 8.부터 2007. 9. 19.까지 CC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산업이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에 합계 OOOO원의 물품(용제)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미발행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④ HH지방국세청장은 위 ③항 기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CC산업의 대표자인 김D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업체가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로서 원고의 무자료 매입금액이 OOOO원이라는 진술을 받아내 이를 근거로 무자료 거래 여부 및 그 거래 금액을 확정하였다.

 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2010. 5. 4.부터 2010. 5.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차명계좌와 CC산업 대표자 김DD의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원고의 무자료 매입금액이 당초 HH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OOOO원이 아닌 OOOO원임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7. 선고 서부지원 2014가단4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