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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35181
판결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택보조금 제공과 사택 그 자체의 제공은 구분됩니다.
#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 #근로소득세 #사택 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사택보조금 지급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택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택보조금이 아닌 한, 사택보조금 지급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181 판결은 당사자 선택에 의한 공동임차사택이 사택에 포함되지 않고, 사택보조금 제공을 실질상 사택제공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181 판결은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에 의해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사택보조금 제공이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꼭 그렇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택 제공과 동일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5181 판결은 사택보조금이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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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1. 선고 대법원 2013두35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