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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적법함을 판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즉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님. 가산세도 직접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주소분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언제 적법하다고 보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 확인을 다했으나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는 주소분할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임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탐문·확인 노력 등을 종합해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가 불분명해도 즉시 알 수 없고 조사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는 거래계약서·확인서 등으로 외관상 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즉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두7268 등 인용).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답변
직접 송달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는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되며, 공시송달만으로 정당사유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대법원 2009두3107 판결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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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는 이미 분할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구합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0.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각 부과처분 및 2010. 6. 29.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BB어플라이언스(이하 ⁠‘BB’이라 한다)에 전자부품(조절기)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자료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다음 그 통보에 터잡아 2006. 1. 30.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9’에 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6. 2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액과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의 합계 O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탐문조사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2) 가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료상인 CC트레이딩(이하 ⁠‘CC’이라 한다)과 BB 사이에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위조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에도 막연히 원고가 BB에 전자부품(조절기)를 납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BB에게 조절기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적이 없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효력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3, 4, 5,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9’는 1949. 3. 1. 본번에 ⁠“-1”, ⁠“-2”의 지번이 부기되는 방법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2005. 12.경에는 그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는 2005. 12. 1.경 위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역시 ⁠‘OO시 OO구 OO동 89’로 되어 있어, 피고는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려웠던 점, ③ 과세관청은 통상적으로 우편송달이 불능으로 판명된 경우 인근자 및 관계자 탐문조사를 하여 주소 등을 알아내는 절차를 거치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소 확인절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에 근접한 시점의 지적도와 위성사진 등을 살펴본 후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OO시 OO구 OO동 89-2’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위 지번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최DD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당심에서 증인 최DD의 진술서(을 제10호증)가 제출된 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곳의 지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를 포함하여 약 10여 년 넘게(주민등록상으로는 원고가 1997. 3. 13.부터 2012. 6. 12.까지 OO시 OO구 OO동 89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 주거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던 곳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비록 원고가 2003. 2.경부터 2005. 3.경까지 ⁠‘OO시 OO구 OO동 89’를 주소지로 하여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시점은 2005. 12.경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고, 최DD의 증언에 비추어 2005. 12.경에는 원고가 ⁠‘OO시 OO구 OO동 89-인 및 그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국세통합정보망 가구사항란 등에는 원고의 연락처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이두7268 판결 참조), 행정 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02. 10. 12.에 체결된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BB이 원고로부터 매입(CC 트레이딩·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외)을 함에 있어서 현금 및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원고가 제공한 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교환 및 환불 하여야 한다’(제2조)고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위 계약을 원고가 단순히 BB에 CC 등을 매출처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BB과 CC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② 원고는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 5. 24. ⁠‘원고가 BB 제품대금을 수금하면서 그 대금을 BB에 입금하지 않고 조절기로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자인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와 BB 사이에는 CC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만큼의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컸던 점, ③ 원고는 2005. 5. 24.자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국한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