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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 2014가단10537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됨.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증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과세처분(피보전채권) 역시 민사소송에서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함.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증여계약 #공동담보부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다면,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취소되며, 수증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등기말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판결은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그 위법 주장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4-가단-105370 판결은 과세처분 위법 주장만으로 피보전채권 부정 불가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적법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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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05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2012.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에게 ○○법원 ○○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83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2012. 12. 17.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2. 17.자 증여계약은 원고 등의 김○○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2. 12. 1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83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김○○에 대한 2013. 5. 1.자 170,606,0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 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03. 선고 안산지원 2014가단105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