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3756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공탁금에 관한 권리 확인청구에서 소송 상대방의 부적극적 대응 시 자백간주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답변서 미제출 #청구권 확인
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채권자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 판결은 피고의 답변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이란 소송 상대방이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청구사실을 자백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첫 답변 및 소송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사실상 바로 인용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 판결 사례에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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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93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서 ○○○○○○공제조합이 200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2456호로 공탁한 98,014,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3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