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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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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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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093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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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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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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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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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4. 17.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서 ○○○○○○공제조합이 200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2456호로 공탁한 98,014,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3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