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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준과 추정

대법원 2013다209947
판결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됨.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947 판결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면,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별도의 증명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947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존재와 수익자의 악의(추정)만 증명되면, 원상회복 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9947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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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99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4388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02. 선고 대법원 2013다209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