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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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비례율은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수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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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18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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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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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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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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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위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1조 제5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의 남편 신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1.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9. 21.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되었고 거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7 그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은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보아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비례율(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후의 자산 평가액에서 총 예정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이를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한 OOOO원을 그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그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시행령 제51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망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피고가 그 권리를 평가한 방법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