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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 시 도시정비사업 비례율 적용 허용 여부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 요약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상의 '비례율'을 감정가에 곱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재산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비례율
질의 응답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권리를 비례율을 곱해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비례율을 곱한 가액 산정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은 비례율을 산정 근거로 한 평가방식에는 법률상, 시행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 권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일 기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은 상속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가, 또는 평가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언제 상실되나요?
답변
이전고시 전까지는 종전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어도 이전고시 전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상속 시,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령이 정한 시가,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 합산시행령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만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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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비례율은 도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수치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8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25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위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1조 제5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은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의 남편 신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1.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9. 21.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되었고 거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7 그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은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보아 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비례율(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후의 자산 평가액에서 총 예정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이를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한 OOOO원을 그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그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이 사건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시행령 제51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망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피고가 그 권리를 평가한 방법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2. 선고 대법원 2012두18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