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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업무용 부동산 5년 유예기간 중단 해석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60
판결 요약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이 5년 유예기간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정당합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예기간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 #5년 유예기간 #손금불산입 #도시계획 변경
질의 응답
1. 비업무용 부동산 5년 유예기간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중단되나요?
답변
5년 유예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5년 경과 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유예기간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2. 토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답변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되나, 본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판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이자비용도 손금불산입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취득·보유 관련 이자 등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판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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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4.12.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 년'이지만,위 제1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제1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이 사건에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은 2002. 1. 31.부터 2005. 2. 4.까지(3년 4일) 진행하고,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8. 10. 2.부터 다시 진행하여 2010. 9. 29.(1 년 11개월 26일)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3면 제9행 "원고는” 앞에 ’’⑵”를 추가한다.

③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유예기간 진행의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27조,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동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하면,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 보유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 안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또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세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만큼 1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유예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함이 상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제3면 제19행 "다. 판단’’을 ”라.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⑤ 제6면 제19행 "혐의요청”을 ’’협의요청"으로 고친다.

⑥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