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여부 기각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48
판결 요약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사실상 제3자의 임차·사용, 전력공급 차단, 청구인의 영위업종, 소득원천, 사업자등록 시기, 임대차관계, 경작확인서 불인정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 8년 #직접경작 #토지임대 #경작확인서
질의 응답
1. 자경 8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자경 8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판결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자경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바로 인정되진 않으며, 그 외 사업내용, 임대차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판결은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주장이 부족하며, 임차·임대차관계 등 실질을 함께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일부 기간 임대 및 전력 차단 등 사정이 있으면 자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임대 및 전력공급 차단 등 사정이 있으면 완전한 자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판결은 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거나, 단전조치 등 사정이 있으면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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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02. 26.

판 결 선 고

2014. 03.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38,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운영한 여러 사업의 내용과 소득 원천 및 규모,'BB농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와 고용관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 하우스 등 시설에 대하여 1년 2개월 동안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제1심 이 든 여러 사정들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약 8년 2개월), 그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내역과 함께 대비하여 볼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서 14(각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2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