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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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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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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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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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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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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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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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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3.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38,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운영한 여러 사업의 내용과 소득 원천 및 규모,'BB농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와 고용관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 하우스 등 시설에 대하여 1년 2개월 동안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제1심 이 든 여러 사정들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약 8년 2개월), 그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내역과 함께 대비하여 볼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서 14(각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2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